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6(노원)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제출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장학금 지원)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나. 市재난대응과-1360(2021.01.18.)호『2021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현황조사 알림』 2. 우리서 2021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지급대상 - 대상요건 : 복무기간 3년 이상(‘21.3.1.기준)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 경력산정 : 타 소방관서에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 제외대상 :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 지급대상자 나. 지급금액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생), 등록금(대학생) ※ 대학생 장학금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지급대상 년도 합계(명) 고등학생 대학생 2021 12 1 11 붙임: 86. 장학금 지급 대상자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원 대응총괄팀장 서용석 재난관리과장 02/22 최흥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75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89620
20210928000803
본청
재난관리과-1075
D00000419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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