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989(2021.2.19.)호 관련입니다. 2. 기초자치단체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복지의 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대상자가 긴급복지의 지원 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도 심의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긴급지원심의원회를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요청(보건복지부) 1부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27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89570
2021092800080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274
D00000419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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