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투자심사 관련 업무협의 회신 1. 공원녹지과-2606(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는 ‘개방된 공원 내 공원 이용편익 개선을 위한 목재데크 설치 및 수목 식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상 토지인 공유재산 가격을 투자심사 대상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에 의하면, 투자심사 대상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이미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바와 같이, 동일 지역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특정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유재산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 이에, 귀 자치구가 계획 중인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건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확정)시 예산규모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규모는 첨부하여 드린 ‘서울시 2020년도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2020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siwoo104@seoul.go.kr / 부분공개(5)
22288840
20210928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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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2007
D00000419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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