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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89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2/22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21년 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명칭 변경 - 조례명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상위 법명 및 조항 변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 “도시숲”, “생활림”→ “생활숲”으로 변경 - 조례 제2조의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 → 도시숲법 제13조, · 산림자원법 제2조제4호 → 도시숲법 제2조제1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5호 → 도시숲법 제2조제2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6호 → 도시숲법 제2조제3호로 변경 - 조례 제4조의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1항 → 도시숲법 제13조의1항, · 산림자원법 제20조 → 도시숲법 제6조, ·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변경 ○ 부칙 추가 -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 제2조(정의)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도시숲"----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생활숲"----- 제2조제2호------------------------- 3. ----------- 제2조제3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숲·생활숲 -----------"도시숲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제1항---------------------------------------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 ---제6조-------도시숲------------------------------------ 2.---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 -----도시숲등----------------------------------------. ----------- 제5조① (생 략) 제5조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3 (생략) ② ------------------------------------도시숲--------------------------------------------------------- ③ -------------------도시숲 ------------------------------------------------------------------------------------------------------------------------------------- 1. 도시숲---------------------- 2, 3 (현행과 동일) 제6조 ~ 제11조(생략) 제6 ~ 제11조 (현행과 동일)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 도시숲----------------------------------------------------------------------------------------- ② (현행과 동일) 제13조 ~ 제16조(생략) 제13조 ~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간사) --------------------------------------------------------------------- 도시숲 ---------------------------- 도시숲 ----------------- 제18조 ~ 제19조(생략) 제18조 ~ 제19조(현행과 같음) 부칙(생략) 부칙(현행과 같음) 부칙(추가)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계획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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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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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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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8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1972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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