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9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2344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김지광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2/22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9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449 1.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정의 및 차이점 구분 2.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 법령, 운영에 따른 보고서 작성 근거 규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주민협의체 명단 (활성화 대상지, 협의체별 구분) 4.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주민협의체 회의록 일체 (활성화 대상지, 협의체별 구분) □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정의 및 사업간 차이점 구분 구분 도시재생사업 뉴타운사업 근거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목적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제 기반형 대규모(저이용) 가용지 보유 지역의 경제거점 형성(50만㎡내외)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선 및 기반시설 확보 (50만㎡이상) 중심 시가지형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 필요지역 역사·문화자산 특화 (20만㎡내외)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회복 (20만㎡이상) 일반 근린형 노후(쇠퇴)주거지의 골목상권화력 및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5~15만㎡내외) 고밀복합형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 (10만㎡이상) 도시재생인정사업 점단위 거점조성사업 (10만㎡미만)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거점 조성사업 (50만㎡ 이하) 계획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개별 도시재생 단위사업 시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구역별 사업시행 대상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시책사업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및「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국토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효과 장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쇠퇴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공동편익시설확보, 집수리 지원 및 소규모 주택정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상)업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특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동 편익시설 확보 양질의 주택공급 효과 단점 전면 철거 등을 통한 대규모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확보에 한계 사업 후 낮은 원주민 재정착(길음뉴타운 17.1%) 및 지역공동체 와해 저렴주택 멸실 및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 2. 주민협의체 운영 법적 근거 및 운영에 따른 보고서 작성 근거 규정 2-1.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 21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21조(주민협의체)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및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 3, 4조 2-2.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고서(회의록 등) 작성(제출) 근거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주민협의체 명단 : [붙임1] 4.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주민협의체 회의록 일체 : 별도 파일 제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정 범 ☎ 2133-8612 주무관 김 지 광 작 성 일 : 2021.02.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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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9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2344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광 (02-2133-8612) 관리번호 D0000041975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