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소방행정과-3652호(2021.2.10.)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나. 市 소방행정과-4124호(2021.2.18.)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추가사항 알림”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변경된 세부기준 등 숙지하여 휴가 시행에 착오가 없기 바라며, 3. 각 부서에서는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취지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춰 권장 휴가일수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연중 고르게 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소방행정과 (행정팀) ② 6월 1일 ∼ 7월 31일 ??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소방행정과 (행정팀)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각 부서 (해당 직원) ④ ∼ 10월 31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소방행정과 (행정팀) [ 주요 변경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0.10.20..개정사항 반영 구분 2020년 2021년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시행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 가능 ※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 적립 중 택일 가족돌봄휴가 ① 부모휴가 - 3일(둘 이상인 경우 6일) ② 자녀돌봄휴가 - 2일(둘 이상인 경우 3일) 가족돌봄휴가 - 자녀 : 2~3일 이내(유급) - 가족 : 7~8일 이내(무급) ※ 자녀돌봄휴가 확대로 부모휴가 폐지 재해구호휴가 확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토요일, 휴일근무자 - 월요일 휴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1주일이내 토요일, 휴일근무자 - 월요일 휴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6주일이내 ※ 당직근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 [ 소방공무원 적용지침 개선사항 ] ○ 연가사용 권장제 중 실시대상 ☞ 1년 중 일부 기간만 교대근무 시 미적용 ※ 교대근무자중 제외 대상 : 교대근무 기간 최소 30일 이상 ○ 시·도 통합 인사시스템(e-사람) 시행 예정 ☞ ‘21.3.1.부터 기존 시스템과 병행 예정 [ 유의사항 ] ○ 휴가(연가,지각,조퇴,외출 등) 사용시에는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하고, 외근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작 2시간 전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 처리) ○ 외근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은 ‘추가(소방공무원)’ 으로 등록하되, 교육입교의 경우 ‘추가’에서 공가로 등록 ○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조퇴로 처리 ○ 외근 반일연가는 복무관리시스템 산정 불일치로 주간만 실시 가능 (전일 및 야간근무시 반일연가 불가 / 지각,조퇴 등으로 사용) ○ 연도 중 미근무 기간(신규임용, 공로연수, 퇴직, 휴직 등)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부여 ○ 공무외 국외여행시 여행시작 2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 메모보고(허가권자,행정팀장) (메모보고시 “국가, 여행기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복무시스템 사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 비고란에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재) ○ 3시간이내 복귀가 어려운 장거리 여행시 여행시작전 메모보고(허가권자), 휴가와 연계한 장거리여행시 복무결재 상신시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처리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조퇴, 지참, 외출 사용 불가 ○ 가족돌봄휴가(유급,무급),입영휴가 등 증빙서가 필요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에 첨부 철저 ※ 가족돌봄휴가(무급)은 시간단위로는 사용 불가하고,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유급, 무급) 승인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유급시 관련서류, 무급시 가족관계 입증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추가사항 : 병가사용시 유의사항 (병가목적 외 사용 금지, 병가 중 국외여행 시 명확한 치료목적 및 국외여행신고 등 요건 갖출 것) 붙임 1.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요약) 1부. 2.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최종) 1부. 3.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21년) 1부. 4. 휴가 관련 질의응답 사례(서울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민정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2 이종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요약).hwpx

    비공개 문서

  • ★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최종).hwpx

    비공개 문서

  •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21년).pdf

    비공개 문서

  •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서울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0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관리번호 D0000041967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