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 반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운채 (경유) 제목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 반출 요청 1. 서울 시정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운영한 수련원 판매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20.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0조(재산반환조치)에 의거 귀하가 설치한 판매시설 내?외부 시설물 및 집기, 비품 일체를 ’21. 2.28까지 반출해가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 판매시설 출입문 등 열쇠 반납 ○ 판매시설 내 집기, 비품, 물품 정리 - 사용인이 설치한 내부시설물 철거 - 폐가구, 가전 등 폐기물 처리 - 주류 등 매점내 보관상품 반출 붙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0조. 끝.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주무관 박수현 운영팀장 이기자 원장 02/22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1252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033-636-3115 /전송 033-636-5061 / yangy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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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 반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1252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33-636-3115) 관리번호 D0000041971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