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7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이봉현 주병준 02/22 강희은 협 조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지원팀장 代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2021. 2. 보육담당관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유형별 계 단가변경 기준변경 용어정리 기타 57건 (세부 89건) 16건 (세부 : 28) 10건 (세부 : 30) 8건 23건 ·복지부기준 적용 : 9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녹색장난감도서관 : 14 ?? 주요 변경 내용 연번 항목 기존 (2020년) 변경 (2021) 비고 1 보육료 수납한도액 470,000 (0세) 414,000 (1세) 343,000 (2세) 388,800 (3세) 370,860 (4~5세) 500,000 (기관보육료 0세) 272,000 (기관보육료 1세) 184,000 (기관보육료 2세) 185,430 (방과후,정부미지원시설) 148,800 (차액보육료 3세) 130,860 (차액보육료 4~5세) 85,430 (차액보육료 방과후,정부미지원) 170,860 (차액보육료 방과후-종일) 484,000 (0세) 426,000 (1세) 353,000 (2세) 430,000 (3세) 411,000 (4~5세) 528,000 (기관보육료 0세) 287,000 (기관보육료 1세) 194,000 (기관보육료 2세) 205,500 (방과후,정부미지원시설) 170,000 (차액보육료 3세) 151,000 (차액보육료 4~5세) 105,500 (차액보육료 방과후,정부미지원) 211,000 (차액보육료 방과후-종일) 복지부(p330) 복지부(p330) 복지부(p330) 서울시보육정책위 서울시보육정책위 복지부(p330) 복지부(p330) 복지부(p330) 서울시보육정책위 서울시보육정책위 서울시보육정책위 서울시보육정책위 서울시보육정책위 2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파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액 (시비지원) 월 2,243천원 월 2,271천원 복지부(p461) 3 대체조리원 인건비 지원액 월 1,798,400원 월 1,825,400원 복지부 급여표 (조리원1호봉) 적용 4 시비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액 월 1,002천원 월 1,011천원 복지부(p465) 5 시비 2시간 추가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액 월 501,000원 월 505,500원 복지부 단가의 1/2 6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액 월 897천원 월 916천원 ‘20년 대비 2%인상 7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액 월 1,346,480원 월 1,367천원 최저인건비 (6시간) 8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액 월 2,120천원 월 2,155천원 최저인건비 (8시간) +4대보험 9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국고지원단가) 월 1,457천원 월 1,472천원 복지부(p407) 10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국고지원단가) 월 457천원 월 461천원 복지부(p406) 1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국고지원단가) 월 1,678천원 월 1,693천원 복지부(p392) 12 휴일어린이집 휴일보육수당 일 53,800원 일 54,300원 복지부(p415) 13 서울형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균보육료 단가 ?20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24,500원 ?21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340,500원 실적통계 14 365열린어린이집 보육료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1,000원)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2,000원) 방침(‘21.2) 15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월 300천원 ?휴일보조인력(조리원등) : 1명 (35천원/일)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등) 월 500천원 (휴일 조리원 인건비 포함) 방침(‘21.2) 16 국공리어린이집 신축비 지원기준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기술심사담당관, 2020) ? 단가변경 ? 기준변경 항목 세부항목 기존 (2020년) 변경 (2021) 비고 page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신설> 가. 차액보육료 지원지원시설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등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최저1호봉을 지급하여야 함 49 보육료 등 지원 차액보육료 <신설> 인상된 차액보육료는 교사인건비 지급시 국공립 1호봉 기준금액 이상으로 임금보장, 급·간식비 단가 인상에 우선 사용함 45 예산편성 및 지출 지출관리 현금지출 기준 -건당 5만원 이하로서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출 기준 -건당 5만원 이하로서 클린(법인)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방식의 수업·보육활동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zoom 등)를 결재하는 경우 5만원 이상 지출 가능 ※이 경우에 한해 개인(원장 등) 신용카드로 결재 후 개인에게 결재대금 지급가능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수업 활성화 40 ,92 보조교사 보조교사 2시간 추가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 선정 (우선지원) 기준 취약보육 운영시설, 연장보육 운영시설 우선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운영시설, 취약보육 운영시설, 열린어린이집 운영시설 우선지원 사업 활성화, 의견수렴 51 시비지원 보조교사 지원조건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40%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국비지원시설 수준으로 점진적인 평준화 (국비보조교사 지원조건: 정원 충족률 50% 이상) 51 시비지원 보조교사 지원 인원수 ’19년 12월 기준 지원받은 인원수준 1개소 당 1명 지원 기준명확화 51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지원 보조교사 지원대상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2시간 추가지원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성 작은 등 자치구 의견수렴 51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근무관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민원사항 반영 54 처우 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중략>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중략>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방침(‘20.7.16) 적용 55 장애아 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신설> ?인건비 지원은 만65세까지이며, 이후부터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업무분장표 구비, 목적 내 인력활용 등 민원, 문의 등 반영 59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대상 <신설> (신청?승인 방식) 모든 유형 어린이집(평가인증제 A등급 이상) 방침(‘21.2) 60 제공시간 16:00~24:00(평일) 16:00~24:00(평일) ※ 이용자가 원할 시 22:00까지 운영(필수) 지원조건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시 전월 외부아동 1명이상 이용실적 있는 경우 (기준세분화 - 인건비: 4시간, 프로그램운영비:20시간, 보육도우미:20시간) 지원내용 - 프로그램운영비 <신설> ?개소당 20만원 ?해당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야간보육 교직원의 수당 지급 가능 지정요건 및 해제요건 <신설>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등 보육도우미 근무시간 16: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17:00~18: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실적등록 <신설> 익월 10일 한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등록, 실적확인 후 보조금 교부 등 방침(‘21.2) 60 365 열린 어린이집 이용대상 6개월~만5세 이하 6개월~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방침(‘21.2) 63 이용기준 1회 최소 3시간이상 신청, 연속이용시 최대 6일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신청, 연속이용시 최대 5일 이용요금 이용요금 :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1,000원)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식대별도 : 1식 2,000원) 전담교사 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 인건비 100%(이용아동 유무 무관) 전담교사 인건비 - 지원조건 : 365열린보육반을 전담하는 보육교사 채용 시 3명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이용아동 실적과 관계없이 월급여(호봉별 인건비 100%), 사용자부담분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월별 실적관리 <신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홈페이지’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메뉴통해 익월 5일까지 전월 실적(엑셀서식) 업로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 친인척 신규 채용 불가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 친인척 신규 채용 불가. ※ 단, 신규 공인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야 함 91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중략+차량할부금)의 합은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의 10%이하로 사용 기타운영비+중략+차량할부금)의 합은 총 보육료 수입(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의 10%이하로 사용 93 조리원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조리원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되, 현원이 40인 미만으로 감소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지원 확대 95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반납규정 <신설> 신규공인 기간(3년) 중 공인종료?취소 사유로 공인 중단 시 반납 ※국공립전환 사유로 중단 시는 해당금액 차감 후 국공립 기자재비 지원 예산 낭비 방지 97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기준 기존어린이집 및 공동주택관리동 장기임차 시 - 5년 장기임차 시 기준액의 50% 지원 기존어린이집 및 공동주택관리동 장기임차 시 - 5년 장기임차 시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지침 지원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 69 확충 (설치기준) <신설> ·영유아 1명당 면적 확대 적용 권장(어린이집 전체면적 기준 4.29㎡ → 7㎡)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등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방침 내용 반영 71 운영 <신설> 신규?전환 국공립 교육 및 컨설팅 이수 의무 교육강화 (국공립 서비스품질 제고) 73 지도점검 급간식 규정 1일 1인당 최저 급간식비(1,900원) 이상 지출 여부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1일 1인당 1,900원 이상 범위에서 시·군·구가 설정하는 금액 이상 지출 여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58 참조) 급간식 지출 기준 강화 130 ? 용어정리 연번 항목 기존 (2020년) 변경 (2021) 비고 1 배상보험 지원대상 상해 배상책임 돌연사중후군 특약 공제증서교부 가입대상 상해담보 배상책임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공제증권교부 의미명확화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 50% 부담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사업주 부담분 50% 지원 의미명확화 3 (장애아)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준수 시 지원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지원 복지부 문구 사용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운영비 지원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운영비 지원 복지부 문구 사용 4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원장의 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 자기계발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이 당해연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총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원장의 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 자기계발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은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 발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복지부 문구 사용, 의미명확화 5 휴일어린이집 지정기준 <신설> 국공립 ·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지정 복지부 문구 사용 6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본봉) 100%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 ? 시 ? 구) + 20%지원(시 : 구 = 5 : 5)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정부지원어린이집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서울형어린이집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472천원(국?시?구) +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 + 20% 지원(시?구) 의미명확화 (4대보험 지원액 및 퇴직적립금 기지원중) 및 방침(‘21.2) 7 지도점검 6. 기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6. 기타 ○ 건강검진 -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매년) 착오 정정 ? 기타 - 복지부 기준 적용 항목 세부항목 기존 (2020년) 변경 (2021) 비고 page 지도점검 표준지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5~10명 구성, 부모위원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15명 구성, 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영 130 급식 관리 <신설>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보관. 단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 공개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37 안전 관리 <신설>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37 위생 관리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 -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 PM10 75㎍/㎡이하, PM2.5 35㎍/㎡ 이하 유지(6시간 평균)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대응메뉴얼(’20.12월)」 138 차량안전 관리 -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신설> <신설> -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 장구(안전인증 제품) 착용 여부 ...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 매 분기 지자체장에게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기존 차량은 22. 12. 31일까지 유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38 <신설> ○ 등·하원 시 안전 <신설> ○ 등·하원 시 안전 -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매년) 여부 -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 인계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38 지도점검 표준지표 건강검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38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원장 겸임제한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근무상황부 기준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각종 심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단, 수도권 내의 이동은 이동시간 포함한 월 12시간 초과 금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41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편성 적립한도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부록 73 - 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 세부항목 기존 (2020년) 변경 (2021) 비고 page 육아종합 지원센터 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표]【보육지원/양육지원/기획·총괄] 【보육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가.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표]【보육지원/양육지원/기획·총괄] 【보육지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대응 지원 포함)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48 육아종합 지원센터 【양육지원】 ? 세 살마을 부모교육 총괄 【양육지원】 <삭 제> 사업종료(가족담당관) 148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표]【어린이집 지원/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 대체교사 지원사업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표]【어린이집 지원/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내용 추가 148 나.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 컨설팅 - 대상 : 국공립 전환 · 신규 가정 및 관리동어린이집(39인이하) 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대상 : 국공립 전환 · 신규 민간 및 관리동어린이집(40인이상) 나.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 컨설팅 - 대상 : 가정 전환 및 40인 미만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②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 대상 : 민간 전환 및 40인 이상 신규 및 관리동 어린이집 사업대상 명확화 149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조리원 채용, 파견, 인건비지급 등(상세사항 50p 참고)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채용, 파견, 인건비지급 등(상세사항 49p 참고) 오타 수정 149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지역 내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문화 확산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재능기부자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사업내용 변경(’20년) 150 ○ 세살마을 부모교육 총괄 - 대상 : 임산부부, 만5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 운영 및 실적 총괄관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내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 진행 <삭제> 사업종료(가족담당관) 152 <신설> ○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어린이집 교육, 상시지원 관리(자문 등)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152 가. 현황 ○ 위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가. 현황 ○ 위치 : (’21. 1월)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21. 2월~ ) 서울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중구 연호빌딩 → 마포구 역세권청년주택) 153 나. 직원 복무관리 - 근무시간 내 타 센터에서의 강의는 대가없이 가능 - 신설 - 신설 나. 직원 복무관리 - 근무시간 중에 타 자치구 센터에서 유급강의는 불가 - 근무시간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부강의는 강의료 지급 불가 · 자체주관교육, 안전공제회 등 위탁교육 여부를 불문하며, 온라인 강의도 포함 -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수수한 강사료는 환수 원칙 복무관리 강화 155 녹색장난감도서관 다.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이 용 일 평 일 10:00~19:30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자유놀이실 금요일 10:30~16:30 토요일 11:00~15:00 다.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이 용 일 평 일 10:00~19:30 토요일 10:00~15:30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 삭 제 >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20. 12월)에 따라 자유놀이실→대여실로 변경 158 ○ 회원구분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 ·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 회원구분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6회), 장난감 3점 · 도서 3권씩 14일간 대여(1회 7일 연장 가능) 정회원 조건 명확화 159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가능(정회원에 한함)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가능<삭 제> 온라인 예약대상 추가 (준회원도 가능) 라. 주요사업 ○ 자유놀이실 이용 : 다양한 놀잇감 경험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위한 장소 제공 라. 주요사업 <삭 제> 장난 감도서관 리모델링 (’20. 12월)에 따라 자유놀이실→대여실로 변경 붙임 1.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본문) 2.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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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신구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1.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본문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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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78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972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