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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08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수정 어용선 정미선 엄의식 02/22 정수용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2019년 공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2021. 2.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지속 운영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4호, ’14.12.31.)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98호, ’14.9.25.) ?? 추진내용 : 최근 3개년(’17~’19년) 평균반입량 대비 5% 감량 ?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10% 감축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감량 추진 (단위 : 톤/일) 구 분 ’18년 ’17~’19 (평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반입한도량 (감축률) 2,990 2,968 2,820 (5%) 2,790 (6%) 2,760 (7%) 2,730 (8%) 2,671 (10%) 시설별 반입량 소 각 2,151 2,121 2,107 2,119 2,119 2,119 2,313 매 립 839 847 713 671 641 611 358 ? 추진방법 : 수도권매립지+자원회수시설 반입량에 대한 자치구별 감량 목표 설정, 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부여, ② 목표 미 달성 시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페 널 티 : 반입량관리제 페널티를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와 연계하여 부과 ?? 추진경과 ? 자치구 반입량관리제 회의 개최 : ’20.11. - ’21년부터 강화되는 매립지 반입총량제 대비 및 ’21년 자치구별 반입량 논의 ? ’21년 자치구별 반입량 확정 및 자치구 안내 : ’20.12. Ⅱ 2020년 추진결과 및 조치 ?? 2020년 추진목표 : ’18년 대비 4% 감량 ? ’2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 결과 ’18년 반입량 대비 0.9% 증가하여 감량 목표(’18년대비 4% 감축)는 미달성했으나,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를 억제, 제도 최초 시행년도인 ’14년 반입량 대비 2.3% 감소하였음 ? 또한, ’20년 2월 발발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19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 3,028톤/일 → (’20) 3,017톤/일, 11톤/일(0.3%) 감소 ? 1인 가구 증가 및 택배·배달 문화 확산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향후 1회용품 발생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 1일 일회용품 배출량(30개)은 다인가구(13개)의 2.32배 <서울디지털재단. 20.9.> - 택배물동량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 <국토교통부. 20.9.> ?? 자치구 목표달성 결과 및 조치 ? 추진결과 : 목표 달성 (5개구), 미달성 (20개구) ▼ 2020년 반입량 관리제 자치구별 목표달성 실적 구분 목표 달성구(5개) 목표 미달성구(20개) 감량률 4% 이상 감량 0~4% 감량(5개) 반입량 증가(15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관악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조 치 - (인센티브) 목표 달성 자치구는 폐기물처리비 지원 및 반입수수료 감면 ※ 예산 초과분은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에서 감면 - (페널티) 목표 미달성 자치구 중 달성률 60% 미만 구를 대상으로 차등 부과 ※ 2020년 감량률에 기준년도(’18년) 대비 인구증가율 고려하여 조치예정 ?? 감량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5개구가 ’20년 감량 목표를 달성하여(’18년대비 4% 감축) 작년 3개구보다 목표달성 자치구수가 늘었고, 특히 종로, 중구의 경우 10%이상 감량함 - 종로(▲13,7%), 중구(▲15.3%), 성동(▲4.7%), 동작(▲4.4%), 서초(▲4.4%) ※ 종로구, 중구의 경우 ①관광객 수 급감, ②집회·시위 제한, ③음식점 영업 제한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1년도 반입한도량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의 10% 지원 ※ ’21년 반입한도량 × ’21년 기본반입수수료 (46,704원) × 10% ? 강동구는 4.2% 증가했지만 인구보정 결과 6.2% 감량하여 인센티브 지급 구분 종로 중구 성동 동작 서초 강동 ’20년 목표 : ’18년 대비 4% 감량 -13.7 -15.3 -4.7 -4.4 -4.4 -6.2 총 지원액(천원) 1,220,637 200,743 303,786 142,569 143,367 271,313 158,859 지원 방법 폐기물 처리비지원 363,982 59,860 90,586 42512 42,751 80,903 47,370 반입수수료 감면 856,655 140,833 213,200 100,057 100,616 190,410 111,489 ?? 감량 목표 미달성에 대한 페널티 부과 ? 감량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18년 반입량 대비 1.2%~3.2% 감량한 5개구 포함 총 10개의 자치구가 폐기물 감량에 성공함 - 동대문(▲3.2%), 중랑(▲2.7%), 마포(▲1.7%), 관악(▲1.4%), 광진(▲1.2%) ? 자치구 간 감량실적 격차가 작년보다 심화되었고,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4개구가 ’18년 대비 폐기물 반입량이 10% 이상 증가하였음 - 감량률 : (’19) -5.3% ~ 9% → (’20) -15.3% ~ 13.1% - 강서(↑11%), 구로(↑10.3%), 금천(↑13.1%), 영등포(↑10.5%) 폐기물 감량률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 비율 자치구 수 비고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대비 2.4% ~ 4% 미적용 2개 60% 이상 1.2% ~ 2.4% 1.2배 2개 30%~60% 미만 0.0% ~ 1.2% 1.35배 1개 0~30% 미만 증가 1.5배 14개 증가 ? 실적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 1.2~1.5배 차등 후, 페널티 산정 구분 동대문, 중랑 마포 관악 광진 용산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송파 ’20년 감량실적 (’18년 대비 4%이상) -3.2, -2.7 -1.7 -1.4 -1.16 2.5 2.6 8.3 1.7 4.6 3.2 0.9 8.9 4.2 10.3 13.1 7.4 2.2 3.2 반입수수료 증액부과율 미적용 1.2배 1.35배 1.5배 부과금액(천원) 0 24,407 14,698 1,304,140 최종 1,343,145 ※ ’18년 대비 인구증가 반영한 조정 감량률 ※ 부과액 : ’20년 반입한도량 미달성량 × ’21년 기본반입수수료 평균(46,704원) × 증액 부과비율(1.2~1.5) ? 최종 부과 금액 결정 : (당초) 1,343,145천원 → (변경) 142,526천원 -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 : 미부과 -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 : 차액 부과 ※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분 페널티 이중 부담 경감 (단위 : 천원) 구분 용산 광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50,823 14,698 56,785 80,771 34,342 81,040 87,974 47,609 12,481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160,144 48,046 98,313 75,123 0 27,760 648,141 170,884 0 최종 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5,648 34,342 53,280 미부과 미부과 12,481 구분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합계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110,192 101,729 176,465 107,013 118,299 11,925 126,192 124,800 1,343,145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162,027 860,223 621,078 70,238 352,505 333,584 306,940 588,267 ? 최종 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36,775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142,526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월별 분할 납부 ? 타시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구로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Ⅲ 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변경사항 요약 구 분 2020년 2021년 감축목표 ’18년도 대비 4% ’17~’19년도 대비 5% 반 입 량 설 정 반입량관리제 감축목표 4%를 자치구 반입허용 총량에 적용 반입량관리제 감축목표 5% 적용한 총량에 2021년 반입총량제 매립 할당량를 고려하여 자치구 반입허용 소각, 매립량 각각을 산정 조 치 2019년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 결과에 따라 조치 2020년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결과에 2020년 반입총량제 시행결과를 반영하여 조치 반입량 조 정 인구증가사항 고려 인구증가사항 고려대상에서 제외 (’20년 실적에 대한 조치까지는 적용) 인센 티브 목표 달성 구에 인센티브 지급 반입총량제 수수료 부과와 상관없이 반입량관리제 목표 달성 구에 인센티브 지급 페널티 목표 미달성 구에 대해 감량률에 따라 페널티 차등 부과 반입총량제 매립 할당량 초과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연계하여 페널티 부과 (※페널티 이중부담 경감) ?? 추진목표 : ’17~’19년 평균 반입량 대비 5% 감량 ?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2021년 폐기물 반입 5% 감량 추진 - (’17~’19 평균 반입량) 2,968톤/일 → (’21) 2,820톤/일, 148톤/일 감량(▲5%)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감축목표 ’18년 대비 15% 감축 ’17~’19년 대비 5% 감축 감축량 125.85톤/일 (’18년 매립지 반입량 839톤/일×0.15) 148.4톤/일 (’17~’19년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2,968톤/일×0.05) ? 2025년까지 10% 감량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감량 추진 구 분 ’18년 ’17~’19 (평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반입한도량 (감축률) 2,990 2,968 2,820 (5%) 2,790 (6%) 2,760 (7%) 2,730 (8%) 2,671 (10%) 시설별 반입량 소 각 2,151 2,121 2,107 2,119 2,119 2,119 2,313 매 립 839 847 713 671 641 611 358 -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준수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매립량 감축, 직매립 제로 추진 - 폐비닐선별시설(~’24), 광역자원회수시설(~’26)을 설치하여 소각용량 추가 확보 ※ (’17~’19 평균소각량) 2,121톤/일 → (’25) 2,313톤/일, 192톤/일 추가확보 ? ’17~’19년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 설정 - 연도별 폐기물 발생편차를 줄이기 위해 3년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 설정 ’20년 목표 ’18년 대비 4% ? ’21년 목표 ’17~’19년 대비 5% ▶ 2025년까지 104톤/일 추가 감량 추진 ?? 반입량 산정 반입목표량(①) - 필수매립량(②) = 소각 대상량(①-②) 3년 평균 반입량의 95%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중 매립지 반입량 시설 소각가능용량과 비교하여 반입량 조정 ? 반입 목표량 : 최근 3년(’17~’19년) 평균 반입량의 95% - 3년 평균(’17~’19년) : 2,968톤/일 → ’21년 : 2,820톤/일 ? 필수 매립량 : 자원회수시설 대·소 정비기간 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일 : 양천 43, 노원 30, 강남 40, 마포 53일(최근 3년 통계 기준) ? 반입량 조정 : 소각 대상량과 시설별 소각용량을 비교하여 반입량 조정 - 양천?마포·노원 : 소각용량 내 운용 가능하여 필수매립량만 매립지에 반입 - 강남 :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필수매립량 외 매립량 추가 할당 ?? ’21년 실적에 대한 조치 계획 ? ’21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는 ’20년 실적에 대한 조치와 동일 ? 인구 증가를 반입량 조정사항에서 제외 - 인구 증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감량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 추진이 필요 ?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경우 반입량 재조정 Ⅳ 행정사항 ? ’20년 자치구별 감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조치(~2월) - 인구 증감 등 ’20년 반입량 보정하여 자치구별 인센티브 제공 및 페널티 부과 ? ’21년 생활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감량사업 추진실적 제출(~3월) - ’21년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계획 수립하여 제출 ※ 재활용 분리?사업장폐기물?공공청사?1회용품관리 등 감량 추진계획 포함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 등 감량사업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 ? 자치구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자원순환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6월) -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포함하여 수립·제출 - 계획 미제출·미이행 시 반입수수료 인상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서 제외 예정 붙 임 1. ’20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증감현황 2. ’20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내역 3. ’21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한도량 4. 2020년-2021년 반입한도량 비교 5. 서울시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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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088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4197120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폐기물처리혁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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