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생생활시설 빌라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작성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82(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JTBC에서 일부 건축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인 것처럼 판매함에 따라 이를 구매한 구매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거나, 위반 건축물에 더해 전세 사기(빌라 갭 투기)를 당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국토교통부로 접수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요구자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성을 요청드리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2.2.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근생빌라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길섭 시행 건축기획과-34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22286763
20210928000803
본청
건축기획과-3456
D00000419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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