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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65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최현실 이진숙 정영준 02/22 代정영준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현황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사업내용 :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 담보 제공 면제 등),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등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 운영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시비 지원액 885백만원 900백만원 1,200백만원 1,500백만원 1,500백만원 서울개최 영화제 현황 ○ 서울개최 영화제 : 총 40개 (’20년 기준) - 국제영화제 14개, 국내영화제 26개 - 유형별 분류 계 일반(종합) 독립·단편 청소년 다큐 애니 기타 40 22 8 2 2 2 4 2 2020년 사업실적 ?? 사업실적 ○ 8개 영화제, 총 1,500백만원 지원 [단위:명/백만원/편/개국] 영화제명 개최기간 (장소) 주요내용 관객수 (유료관객수) ※ 온라인 지원 금액 (총 사업비) 작품 수 해외 참여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20.8.6~8.13. (인디스페이스 등) 전 세계 실험영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실험영화 작가를 발굴 4,759 (326) ※ 3,887 80 (258) 201 21 서울국제 대안영상예술 페스티벌 ‘20.8.20.~8.28. (메가박스 홍대 등) 대안적 시각의 뉴미디어 영화영상예술의 발전을 도모 2,876 (2,463) ※ 1,150 40 (329) 158 21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20.9.10.~9.16. (문화비축기지 등) 여성의 관점에서 세계영화 및 한국영화 제작, 비평, 비전 제시 7,828 (5,456) ※ 3,901 780 (1,594) 102 33 인디애니 페스트 ‘20.9.17.~9.22. (CGV명동) 독립애니메이션 활성화 및 독립애니메이션에 대한 대중 인지도 제고 8,068 (485) ※ 7,022 100 (218) 170 28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20.10.6~10.11. (아트나인 등) 음식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음식영화, 음식 영상 개발 및 확산 3,506 (3,363) ※ 3,423 40 (167) 65 27 서울국제 프라이드영화제 ‘20.11.5~10.11. (CGV명동) 우리나라 퀴어영화 제작 활성화 및 소재 다양화에 이바지 5,582 (5,582) 110 (343) 104 42 서울독립 영화제 ‘20.11.26~12.4. (CGV압구정) 기성 영화의 대안이 될 새로운 독립영화를 발굴하는 실험과 도전의 장 7,016 (4,935) 320 (863) 123 - 여성인권 영화제 ‘20.12.1~12.10. (온라인영화제)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의 확산 19,282 ※ 19,282 30 (107) 58 22 합 계 58,917 (22,610) ※ 38,665 1,500 981 ※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 오프라인 개최 ※ 여성인권영화제 : 무료 온라인 영화제 ?? 사업성과 ○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하여 8개 영화제 모두 안전하게 개최 완료 - 온라인 영화제(여성인권영화제) - 온?오프라인 병행 영화제(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5개 영화제) - 오프라인 개최 영화제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 새로운 장르와 기법 시도로 문화의 다양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지원하여,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국·내외 장·단편 영화 981편 상영 - 온?오프라인 58,917명의 관객 참여 ○ 보조금 관리 및 자부담 사업비 관리 감독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및 사무국 현장 방문을 통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유도 - 자부담 사업비 집행 비율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침 준수 철저 3 2021년 사업계획 ´21년 주요 개선사항 ?’20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한 영화제들을 고려하여 ’21년 공모요건 및 심의기준을 한시적 변경 ○ 관객 수 산정 시 온라인 관객 수 포함(증빙 必) - 관객 수 : (’20년) 오프라인 관객 수 → (’21년) 온?오프라인 관객 수 - 유료관객 수 : (’20년) 오프라인 관객 수 → (’21년) 온?오프라인 유료관객 수 ○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일괄 평균 점수 부여 - 언론보도 실적 : (’20년) 상대평가 → (’21년) 일괄 평균 점수 부여 ?? 사업방향 ○ 서울 영상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 ○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영화제를 지원하여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지원요건 ① 공통요건 - 개최시기 : 2021년 4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 조직구성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이면서, 영화분야 전문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 이상 ※ 영화분야 전문인사 : 감독·배우·작가·제작자와 영화기자, 평론가, 영화 관련기관 경력자 등 - 재정운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영화제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 기 타 : 사무실·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② 개별요건 ※ 가형 또는 나형 중 택1 공모부문 ‘가형’ 영화제 ‘나형’ 영화제 총사업비 5억 미만 5억 이상 개최실적 2020년까지 2회 이상 연속개최 2020년까지 5회 이상 연속개최 행사일수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관객 수 (택1) 3천명 이상 ※ 단편영화제는 1천명 이상 5천명 이상 유료관객 비율 30% 이상 상영편수 (2개년 평균) 20편 이상 ※ 장·단편 구분없음 70편 이상 ※ 단편은 2편을 1편으로 산정 상근인력 수 상근인력 1명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관객 수 : (’20년) 오프라인 관객 수 → (’21년) 온?오프라인 관객 수 유료관객 수 : (’20년) 오프라인 관객 수 → (’21년) 온?오프라인 유료관객 수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 공공?준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 영화산업노조에 이력조회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영화제 ※ 단,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사실 확인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한 경우,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제외 대상 면제 가능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에서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정산서 제출 기간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 ?? 사업내용 ○ 보조금 지원 :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최대40%)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단기용역 초과근무수당 및 4대보험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대관료 상영관 및 부대행사 대관료 시설비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대여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참조 :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지원단체에 별도 전달 예정) ○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등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21.2.23.(화)~3.9.(화) ? ’21.3.8.(월)~3.9.(화) ? ‘21.3.16.(화) ? ’21.4월~12월 ?? 사업대상 선정(보조금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내에서 9인~15인 이내 민간위원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대상 : 사전심의(지원요건 확인)를 통과한 영화제 ○ 심의일정 : ’21. 3. 16. (화) 예정 심의 절차 ① 응모영화제 사전심의 실시 ② 응모 영화제별 평가 (‘가형’ 응모작 발표 및 평가→‘나형’ 응모작 발표 및 평가) ③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영화제별 보조금액 결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 비율 ④ 전년 대비 온?오프라인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온?오프라인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 코로나 상황 반영하여 일괄 평균점수 부여 정성평가 (60%) ① 영화제 비전 ② 영화제 비전 달성을 위한 영화제 사업계획의 완성도 ③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보조금 결정 - 심의위원 논의를 통하여 공모부문별(가형·나형) 예산 배분 결정 - 공모부문별 심의위원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70점 미만 시 지원제외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21. 3월)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보조금 지원이력, 전년도 실적 및 점검결과 등 활용)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21. 4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비대면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 및 방역점검(’21. 4~12월) - 영화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 준수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 참조 :영화제 행사?방역 점검표(붙임3)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21. 4~12월) - 영화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3)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22. 1월~ 2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22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금액 : 영화제별 지원 결정금액 ○ 교부시기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월별 최대 교부금액은 보조금 총액의 40%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규모 및 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영화제 개최 전 최대 교부액은 보조금 총액의 70%로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자체자금)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반납이 원칙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 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함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21. 2. 23. ~ 3. 9.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21. 3. 8. ~ 3. 9. (2일) ○ 심의위원회 개최 : ’21. 3. 16. (화) 예정 ○ 선정 영화제 확정 통보 : ’21. 3월 중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1. 3월 중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21. 4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 ’22. 1월 붙 임 1.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개최 영화제 심사표 1부. 3. 서울개최 영화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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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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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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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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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65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419759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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