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페놀관련 먹는물 수질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 제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 833호)』 및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5호, 2021.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요청사항을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요청 항목 : 페놀 나. 개정 요청 내용: 붙임 참조 ○ 항목 분류(구분) 변경 : 유해영향 유기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 ○ 항목명 수정 : 페놀 → 페놀류 붙임 페놀관련 개정안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진정선 먹는물분석과장 이수원 수질분석부장 02/22 이상미 협조자 주무관 조은주 시행 먹는물분석과-173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구의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217-1758 /전송 02-3146-1757 / peacejin91@seoul.go.kr / 부분공개(5)
22286431
20210928000803
본청
먹는물분석과-1739
D000004197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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