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요청사항 전달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요청사항 전달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531(‘21.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규모점포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장을 여러 건물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ㅇ “식자재마트, 규제회피 꼼수...전통시장 코앞서 버젓이 영업”(서울경제, ‘20.11.22) ㅇ “대형마트 뺨치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뒤흔든다”(경인일보, ’21.2.2) 3. 귀 기관의 소관 구역 내에 이와 유사한 점포가 있는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조치 결과를 첨부한 붙임2. 문서에 작성 후 ‘21.3.12.(금) 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 없음으로 회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규>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붙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 (양식)미등록 대규모점포 등록 조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정승환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jsh92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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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요청사항 전달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250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환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4191914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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