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설 사후관리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설 사후관리 안내 1. 성동구 치수과-2408(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4에 따라 서울숲공원에서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이 금년도 사후관리 대상임에 따라, 기한 내 사후관리를 받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숲공원 내 지하수 1개소 나. 신고방법 ①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제출 → ②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등록업체를 통해 사후관리 수행 → ③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서 제출 다. 신고기한 : 2021.11.30. (화)까지 붙 임 : 1. 공문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설 사후관리 안내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2/19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5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2984 /전송 02-2181-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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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설 사후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576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1959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