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알림 1. 관련근거 역사문화재과-462(`21.01.08.), 서초구 문화관광과-616(`21.01.12.), 노원구 문화체육과-1054(`21.01.15.), 동작구 체육문화과-1388(`21.01.18.), 광진구 문화체육과-1699(`21.01.20.), 종로구 문화과-1505(`21.01.26.) 및 문화과-2927(`21.02.17.), 마포구 문화예술과-3332(`21.02.19.) 2. 2021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광진구청장, 마포구청장, 노원구청장, 동작구청장, 서초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지 원 내 용 교부액 비 고 합 계 51,000 1 유지 관리 종로구 지정문화재 매뉴얼 제작 및 정비 20,000 2 종로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 및 사무운영비 16,000 3 광진구 〃 3,000 4 마포구 〃 3,000 5 노원구 〃 3,000 6 동작구 〃 3,000 7 서초구 〃 3,0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붙임1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19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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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본청
역사문화재과-3500
D00000419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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