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1. 항상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참조 다. 결정사항 - 청구내용 ①,②,④,⑤의 뒷부분 : 비공개 - 상기사항 외의 청구내용 : 부존재 라.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마. 비공개 사유 - 청구내용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업제안자의 경영상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바. 안내사항 -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문 사전협상팀장 김현정 공공개발추진반장 대결 02/19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전결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6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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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674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문 관리번호 D0000041964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