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460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미영 김재우 02/19 김창현 2021년 서울시 통일시니어 양성 운영 계획 2021.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서울시 통일시니어 양성사업 추진계획 통일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전쟁 전·후세대의 평화·통일 가치관 확립과 균형 잡힌 통일의 주역으로써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기본계획(남북협력담당관-1193호) ?? 2020년 추진성과 ○ 통일시니어 참여 연인원 1,366명(시범 지원 사업) 2020년 통일 통일시니어 양성사업 추진개요 - 사업명(추진단체): 원코리아 통일 시니어 프로젝트(행복잇다 사회적 협동조합) - 기간: 2020년 6월~11월 - 대상: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시민 - 사업비: 24백만 원(보조금 23, 자부담 1) - 내용: ① 통일시니어 아카데미_통일교육 및 도예체험(6.16.~7.30./참석 연인원 728명) ② 통일시니어 이미지_도예작품 전시(7.22.~8.11./참석 연인원 620명) ③ 통일시니어 행진_통일 관련지역 탐방(8.26./참석 18명) ?? 2021년 추진방향 ○ 시니어 통일 감수성 향상 및 평화·통일의 균형 잡힌 촉진자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신설 ○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기반을 활용한 평화·통일 역량강화 - 시니어 통일아카데미 운영, 사업 성과물 전시회 개최 등 단체·자치구와 연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2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통일시니어 양성 ○ 사업기간 : 2021. 4월~12월 ○ 사업대상 : 500여명(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 ○ 지원규모 : 45백만 원(사무관리비 1,5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000천원) ○ 단체선정 : 공모를 통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평화·통일 분야 전문가, 지역자원 연계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 역량 있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아카데미 및 평화·통일 지역 탐방체험 - 평화·통일 교육 수행단체 및 자치구와 연계한 어르신 수요에 맞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휴양림(공원), 복지관, 아트홀, 시니어상영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어르신 생활체육협회를 활용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실시 ※ 시니어(Senior) 클럽: 지역 사회에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들의 각종 활동을 통해 소득증대와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민간 위탁기관.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통계: 총3,942개소(노인복지관 85, 경로당 3,466, 노인교실 391) ※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인구(45개 종목) : 934천여 명(65세 이상) 65세 이상 체육활동인구 =(서울시)1월 노인인구 1,569,328명의 59.5%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황에 맞추어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을 활용한 콘텐츠 및 소모임 탐방·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 북한영화 상영 및 시민참여형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등 동영상, 화상강의, 통일열차 전시회, 소모임(분산) 워크숍(데일리 캠프) 등 ○ 성과관리 : 우수자 서울시장상 수여 및 2022년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세부 운영계획(안) ★ 세부일정은 추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내 용 일정 세부내용 모집 시니어 모집공고 5월 ?대상: 500여명(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 ?선정: (개인 및 단체)서류 심사·선정 · 개인 및 단체 소개서(명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통일시니어아카데미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개인 6~10월 ?운영횟수: 신청에 따라 운영(1기당 3강) ?교육내용: 북한이해 및 남북통합,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역할 정립(시니어 중심으로) 등 ?전문가를 통한 토론회·좌담회, 북한영화상영, 데일리캠프 등 단체 6~10월 ?운영횟수: 신청에 따라 운영(1기당 3강) ?운영방법: 50명×10개소(※ 상황에 따라 소규모 분산 진행)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어르신 생활체육회 동호회 등 : 단체별 DM발송 등 홍보·모집 평화·통일 지역 탐방 및 체험 평화통일 지역탐방 및 활동체험 10~11월 ?(예시)평화·통일 DMZ 탐방: 도라산 평화관광 열차 ?(예시)북한스포츠, 북한문화체험(음식, 전통놀이) 및 사진 속 북한이야기 등 ※ 휴양림, 공원, 시니어극장, 복지관, 노인대학 등 활용 최종보고회 성과물 공유·확산 12월 ?시니어 통일교육 발표회 및 성과전시회<3일> ?최종 성과 우수자(개인, 단체) 시상 ?통일시니어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서포터즈 풀 구축) ?자료집 등 성과물 공유·확산 ?? 사업예산(안) 회계구분 사업명 과목 세부내역 소요비용 총 계 44,500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소 계 1,500 사무관리비 운영단체 선정 심사운영(1식) 1,500 소 계 43,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통일 시니어 아카데미 (개인?단체) 25,000 평화·통일 지역 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00 3 행정사항 ?? 위탁사업자 선정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통일시니어 양성 사업 ○ 사업대상 : 500여명(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 ○ 사업기간 :′21. 4월(약정체결일) ~ 12월 ○ 지원규모 : 금 43,000천원[기금](※ 보조금 대비 의무 자부담률 3%) ○ 사업내용 : 통일시니어 모집,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평화·통일 지역 탐방 및 체험, 최종보고회 및 성과관리 등 ○ 모집공고 및 신청 - 모집공고 : 2021. 2. 26.(금)~3. 12.(금) <18일간>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신청방법 : 2021. 3. 2.(화)~3. 12.(금) 18:00까지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접속 후 신청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온라인 접수 <서울시 → 사업공고/신청 → 사업신청 → 등록>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2021년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용)포함> ④ 최근 3년간(2018년~2020넌) 평화·통일 분야 교육실적 및 증빙서류 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해당 증빙서류 ★ 최종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 사업시행일~2022. 3. 31.] ○ 선정방법 : 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최근 3년 이내 평화·통일 분야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1차)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2차) 운영단체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 협약체결 2. 26.(금)~3. 12.(금) 市 홈페이지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 2.(화)~3. 12.(금) 온라인 접수 3~4월 제안서평가위원회(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2차) 4월중 - 선정기준 : 사업단체의 역량, 사업계획의 독창성·적정성, 사업예산의 구체성·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 신청 제외 대상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⑦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선정결과 발표 : 2021. 4. 5.(월) 예정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사업자 공고 및 선정 : ’21. 2~4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 4월 중 ?? 사업 추진 : ’21. 5~11월 ?? 최종 보고회 및 사업평가 :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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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남북협력담당관-1460
D000004196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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