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비 정 상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전지호 허홍석 02/19 김종필 보 고 내 용 건 명 지침비정상 현장 복명서(서초동 1643-16) 내 용 □ 수전내역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 기물번호 전월지침 당월지침 당 월 사용량(㎥) 비고 □ 급수사용실태 - 마당에 있는 가정용 계량기임 - 상기수전의 정상 2기분 평균 사용량은 191㎥임. □ 조사내용 (단위 :㎥) 검침 날짜 지침 전체 사용량 일일 평균 사용량 비고 정기검침 정기검침 정기검침 정기검침 관리검침 ※21.02.05.과 21.02.09. 지침사진을 첨부 명에 의하여 지침 비정상 수전과 관련 현장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 장 일 시 : 21.02.09. 보 고 자 : 9급 성 명 : 전 지 호 내 용 □ 조사자의견 - 21.02.05. 정기검침시 검침원 이후진이 검침을 위해 21.02.03.에 수용가를 방문했으나 문잠김으로 인해 검침을 하지 못함. - 21.02.05. 전지호 주무관이 전화를 하여 수용가에게 지침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수용가의 지침이 45,671을 확인. 비정상적인 사용량에 전지호 주무관이 수용가에게 지침사진을 요청했고, 공용폰으로 지침사진을 확인한 결과 수용가가 확인한 지침(45,671)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 수용가와 21.02.납기 사용량을 이전달(20.12.납기)인 162㎥으로 부과하기로 합의. - 21.02.09. 전지호 주무관이 최준호 주무관과 지침 비정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용가를 방문하였고, 45,682 지침을 확인. - 21.02.05. 지침(45,671)과 21.02.09. 지침(45,682)을 토대로 1일 평균량을 계산해본 결과 1일 평균량은 2.75로 평균 사용량 범위 내임을 확인. {(45,682-45,671)÷4}=2.75 - 출장 당시 수용가에 특별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1.02.05 지침(45,671)에서 만단위인 숫자인 4를 제외하여 20.12.05 지침(5,489)을 빼면(5,671-5,489) 사용량이 182㎥로 해당 수용가의 평균 사용량 범위 내라고 추정됨. - 출장 결과, 해당 수용가의 게량기는 만단위 지침 비정상으로 판단되어 즉시 교체 요구코자 합니다. 비 고
22282889
20210928003231
본청
요금과-3032
D000004196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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