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자치구 폐수 배출시설 업무담당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90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신동진 정병권 02/19 김재겸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21년 자치구 폐수 배출시설 업무담당자 교육계획 2021.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1년 자치구 폐수 배출시설 업무담당자 교육계획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19.10.17.)됨에 따라 개정 사항에 대해 자치구 폐수배출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6조(지도ㆍ점검 공무원의 교육) 추진경위 ? '19.10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9 개정('21.1.1. 시행) -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 하는 안경점”을 대상에 포함하고, 안경원을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추가 함. ※ 안경원 신고(사업자→자치구)기한 : 2021. 6. 30.까지 문 제 점 ? 자치구 : 법 개정 내용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안경원 사업자 문의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 곤란 ? 사업자 : 자료 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애매한 답변으로 개정사항에 대해 조치 및 신고 여러움 ? 신고기한(?20.6.30.)까지 서울시 내 모든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우려됨 해결방안 ? 자치구 폐수배출시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과 신고절차 등의 교육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함. 교육 개요 ? 일 시 : 2021. 3. 4.(목) 14:00~16:00(2시간) ? 방 법 : 온나라 화상회의를 이용한 화상 교육 ? 대 상 : 자치구 폐수배출시설 담당자(약 25명) ? 강 사 : 교육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13:50 ~ 14:00 (`10) 인원 파악 및 교육 안내 14:00 ~ 15:30 (`90) 안경원 신고절차 등 폐수관리 교육 15:30 ~ 16:00 (`30) 질의 응답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물수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자치구 참석자 명단 제출 : '21. 3. 3.(수) ? 교육 참가자 학습시간(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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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자치구 폐수 배출시설 업무담당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90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195987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