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차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2차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안건 상정부서(기관·자치구)에서는 아래 기한 내 공문으로 상정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22.(월) 14:00(변동 가능) ○ 장 소 : 서울시 본청 8층 간담회장1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1. 3. 8.(월) 까지 ○ 제출자료 : 심의(자문) 신청서, 상정방침서, 설명자료(PPT) 다. 심의(자문) 대상 ○ 심의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등 -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 또는 지명공모 시행에 관한 사항 ○ 자문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의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건의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모진행 전 반드시 우리시 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상정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른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수시 안건 접수 가능하며,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로 운영함. ※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 공문을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진규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2/19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2층 도시공간개선단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spamzj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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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023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규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419639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