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행정예고 2차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행정예고 2차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철저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884(‘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포함)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예고 1차(’21.6월 까지)에 이어서, 행정예고 2차(즉시 허가기간 연장신청 제출)를 안내하오니 즉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행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취소, 공작물 제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예정(공공기관도 예외없음)이오니,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6월까지 기간연장이 안되었을 경우 허가의 효력은 실효되어 소급 연장이 불가하고, 신규허가 신청만이 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 연장 신청(기간만료 전), 신규허가 신청(기간만료 후), 준공인가 신청(점용공사 준공 후) 등 붙임 :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예고 2차 공문 1부.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예고 1차 공문 1부. 3. 행정예고 목록(서울) 1부. 4.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5. 하천점용(신규)허가 신청서 1부. 6. 준공인가 신청서 1부. 7. 원상회복 확인 신청서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2/19 代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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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2차(서울 _21.6월까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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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행정예고(서울 '21.6월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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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10218 행정예고 목록(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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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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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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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별지 제2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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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원상회복 확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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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행정예고 2차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472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사용선 관리번호 D000004195838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