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행정예고 2차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철저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884(‘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예정 포함)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예고 1차(’21.6월 까지)에 이어서, 행정예고 2차(즉시 허가기간 연장신청 제출)를 안내하오니 즉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행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취소, 공작물 제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예정(공공기관도 예외없음)이오니,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6월까지 기간연장이 안되었을 경우 허가의 효력은 실효되어 소급 연장이 불가하고, 신규허가 신청만이 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 연장 신청(기간만료 전), 신규허가 신청(기간만료 후), 준공인가 신청(점용공사 준공 후) 등 붙임 :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예고 2차 공문 1부.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예고 1차 공문 1부. 3. 행정예고 목록(서울) 1부. 4.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5. 하천점용(신규)허가 신청서 1부. 6. 준공인가 신청서 1부. 7. 원상회복 확인 신청서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2/19 代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22282407
20210928003231
본청
운영총괄과-1472
D00000419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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