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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458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미영 김재우 02/19 김창현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시민단체 주도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시민사회 속 평화교육’을 확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기본계획(남북협력담당관-1193호) ?? 추진방향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시민 지지·공감대 확산 및 남남갈등 해소 - 시민주도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증진 및 남남갈등 해소의 장 제공 ??우리나라 내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이 심각(80.0%)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시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33.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 시민과 민간단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통일역량 강화 - 자발적인 평화·통일 교육 참여를 통한 민간단체 통일역량 확대 및 시민 주도형 평화·통일 문화 확산 ○ 코로나19 등 펜데믹 상황에서의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다양화·전문화 도모, 적극적 홍보 전략 및 활용 방안 모색 - 사업계획 시 비대면 방식의 사업 추진 우선 검토,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등 실행력 제고 ○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 확산 2 주요개선사항 ?? 시민주도의 평화·통일 교육 지원 지속적 확대 ? ’20년 32개 단체, 956백만원 지원 → ’21년 35여개 단체, 1,000백만원 지원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콘텐츠의 다양화·전문화 도모, 적극적인 홍보 전략 및 활용 방안 모색 ○ 원칙적 비대면 방식 추진, 사업 성격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 ? 화상회의 활용 강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오디오 북, 온라인 전시회, 소규모 워크숍 등 ○ 단체별 사업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파급효과를 위한 전략 제시 ?? 사업 선정시 시민 주도 여부, 교육의 파급효과, 특성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목적 및 방향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다양한 지역자원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주도형 참여 사업 ? 유튜브·팟캐스트·뉴미디어 등 교육 대상 범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단체별 창의적이고 특화된 평화·통일 교육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 평화·통일 교육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홍보 및 단체 지원 강화 ○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한 우수단체 차등 지원하는 한편, 평가결과 하위단체(하위 10%)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심의 ? 최종평가 우수단체(분야별 상위 20%내외) 가점(최고 5점) 부여 ? 시민교육형: 최대 20백만원(우수단체 최대 30백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시민직접참여제작형: 최대 40백만원(우수단체 최대 50백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침 보완,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활성화 지원 3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내용 : 시민교육형 및 시민직접참여·제작형 사업 ○ 사업예산 : 총 1,000백만 원(※ 신청단체 수 및 콘텐츠 내용에 따라 한도금액 증감 가능) - 시민교육형 사업 : 최대 20백만 원 지원(’20년 우수단체 최대 30백만 원) - 시민직접참여·제작형 사업 : 최대 40백만 원 지원(’20년 우수단체 최대 50백만 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내용 ○ 서울시민(어린이·청소년·성인·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평화·통일 교육 사업 -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공모분야(예시) (※ 기업·단체별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구 분 사업내용(예시) 시민교육형 <시민교육 참여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평화·통일 교육 시민강좌(강연, 특강 등) ?평화·통일 전문가양성(강의, 특강 등) ?평화·통일 학술회의(포럼, 세미나, 원탁회의 등) ?평화·통일 현장체험형(현장탐방 등) 교육 시민 작접참여·제작형 <문화·교육·미디어 등에 시민이 직접참여하여 제작물 산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뮤지컬·공연·전시회·출판(도서)·등 ?교육 콘텐츠 제작 : 평화·통일 수업교재·교육도구·교육영상 등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작 : 평화·통일 유투브·팟캐스트 등 최신 방송 플랫폼 활용 등 ※ 시민교육형 운영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프로그램 제작물(영상, 책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민직접참여·제작형으로 보지 않음. ○ 우선 선정요건 : 서울시 평화·통일 정책과 연계된 지역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제외사업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 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동일(유사) 사업 : 대상,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 - 안보 등 평화·통일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 사업 4 세부추진계획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사업심사 및남북위심의 선정·발표 ⇒ 세부사업계획검토 및 약정체결 ⇒ 집행지침 등 교육및컨설팅 ⇒ 1차보조금 교부 2.26.~3.12. 3.2.~3.12. 4.5.한(限) 4.12.~4.13. 4월중 4.16.(예정) ⇒ 사업수행 ⇒ 중간실적보고 및현장방문 ⇒ 2차보조금 교부 ⇒ 사업종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성과보고 약정체결일 ~11월 7월~8월 9월초 11.15. 12.22. 12월 ① 사업시행 공모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1. 2. 26.(금) ~ 3. 12.(금)<신청일 3.2.~3.12.>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유관기관·단체 등 안내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평가·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비 정산방법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시민교육형 사업 : 최근 3년 이내 평화·통일 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시민직접참여·제작형 사업 :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신 청 제 외 대 상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②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및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2.(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에 등록하여 신청 - 사업안내 : 공모 관련 문의에 대해 전화·전자우편 등 통해 개별 답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포함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원칙적 비대면 방식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포함 - 참여형·체험형 교육사업의 효과성과 확산자의 역할 등 구체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방안 ③ 평가·선정 및 약정체결 ○ 사업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1. 3. 12.(금) ~ 4. 5.(월) - 평가방법 : 1차 요건확인(남북협력담당관), 2차 사업내용평가(공모사업평가위원회) ?? 1차 : 제출서류 누락, 신청제외대상 여부,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평가 ?? 2차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역량,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 평가 ※ 2021년 사업수행 단체 신청 시 2020년 사업평가 반영(남북협력담당관-232(2021.1.11.))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실행가능성, 수행단체의 역량 및 사업 기대효과 등 - 평가항목 :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배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전 마련 ※ 사업평가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 후보 순위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1. 4. 5.(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조치사항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020. 4. 12.(월) ~ 4. 13.(화) 예정 - 약정대상 : 서울특별시장 - 단체장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사업 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 2021. 선정 발표 후 ~ 결과보고 완료 시 ? 주요내용 : 세부사업계획 수립 관련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 정산 ※ 신청 시 부적정 편성액은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조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 조치됨. ④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2회 분할)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부담금 예치여부(자부담 편성비율: 보조금의 5%이상) 자부담 집행 원칙: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 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우선 집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보증기간: 1. 31.(결과보고 제출 후 2개월 이내)시 까지> - 교부방법 :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 약정체결 후 1차(4월, 70%), 중간평가 후 2차(9월, 30%) 지급 - 집행방법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 ※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보조사업자 사용 선택 가능) ○ 사업추진 : 약정체결일 ~ 2021. 11. 15.(일) ○ 사업 컨설팅 자문단 구성 및 지원 - 전년도 사업 컨설팅 및 정산 등을 실시한 전문 자문단을 활용하여 희망단체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중간평가(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평가시기 : 2021. 7월 ~ 9월 중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점검 ?? 현장점검 :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사업비) 집행실태 등 점검 ?? 중간보고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자료(서면평가), 현장점검 결과 등 ※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을 활용한 전문 평가 실시 - 조치사항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 2차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공익감사단 ? 근거: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3031)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④ 정산 및 성과보고 ○ 성과보고회 개최 - 최종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1. 15.) 후 7일 이내(11. 22.) - 개최시기 : 2021. 12월 중 - 주요내용 : 평화·통일 교육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사전평가실시 ? 평가실시 : ‘21. 12월중 - 1차 평가 : 전문가 평가단 운영(온라인 서면 평가) - 2차 평가 : 성과발표회 현장평가(전문가평가 등) ? 주요내용 : 최종결과보고서 및 집행실적 평가,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 성과발표회)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 2022. 1월(2개월 이내) - 정산내용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 평가시기 : 2021. 12월 ~ 2022. 1월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서면평가(1차) 및 우수사업 성과발표회를 통한 최종평가(2차) - 조치사항 : 평가 우수단체 서울특별시장상 시상 및 2022년도 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5 추진일정(안) 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2.26.~3.12. 신청접수 및 안내 3.2.~3.1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4.5. 약정체결 4.12.~4.13. 집행지침 교육실시 4월중 보조금 교부 4.16. 1차 교부 2차 교부 사업추진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추진 (약정체결일 ~ 11.15) 중간평가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7월~9월)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 제출 11.22. 정산 및 평가 11.23.~12.10. 성과보고회 및전시회 12.16.~31.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부 2. 공고문(안), 신청서식(시민교육형/시민직접참여제작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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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458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8672) 관리번호 D0000041964358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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