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115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준석 이동식 02/19 오관영 협 조 202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운영 성과 및 추진 실적 3 Ⅲ. 2021년 추진방향 11 Ⅳ. 2021년 운영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12 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14 2)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 제도 도입 16 3)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교육 운영 18 4) 지역사회혁신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20 5)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례 발굴과 확산 22 6) 시?자치구 소통협력체계 운영 24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6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28 4.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성과평가 30 202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자치구 민?관 협치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과 정책실행을 위한『지역협치 활성화 계획수립?시행』으로 공공의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목적 ○ 서울시 자치구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난제를 협치를 통해 해결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주요 연혁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320호) 수립 2015.11.05.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 2016.09.29.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지원(8개 구) 개시 2016.11.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시행 2019.05.16.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부서 신설 2019.07.25.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2020.07.16. - 자치구 협치회의를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간주함을 명시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0.10.20. ○ 서울특별시의회 ’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 2020.12.15. ※ 21년 사업 명칭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아래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표기 ?? 추진 배경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시민의 시정 경험을 넘어 재정분야의 시민 결정권 강화 - 지역사회 내 도시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자치 및 협치 계획의 제도화와 상향적 정책 수립 방식의 확산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 과정 확대 필요 - 지역 사회에 구현되는 서울시 정책의 양적 확대로 인한 시민참여의 개별화·파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협치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방식으로 실시 ○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치 기반과 역량 요구 - 지역협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축된 자치구 협치 기반과 민과 관 사이에 축적된 협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기대감 증대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협치 기반과 경험이 주요 행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됨으로써 문제 해결역량의 총량적 강화 ?? 추진 체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 계획수립·실행 (서울시) 정책 운영·지원 Ⅱ 운영 성과 및 추진 실적 1 운영 성과 1.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시 전역 확대 (‘18년 7개구 → ’21년 24개구) ○ 자치구 조례에 근거한 민관 협치 추진체계 설치 및 주민 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치 사업 실행 등 서울시 전역에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의 조성 - 자치구 ‘협치조례’ 23구, ‘협치회의’, ‘협치사무국’ 22구, ‘협치조정관’ 18구 도입·운영 - 민·관이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全 과정 함께 추진(‘19년 20구, 193억, 222건) <2021. 2. 현재> 사업추진 자치구 협치조례 협치회의 (22개구) 사무국 (22개구)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협치 조정관 공무원 협치 지원관 24개구 (평균 2.8년차) 23개구 682명 492명 48명 142명 18명 110명 51명 2. 지역사회 내 민주적 숙의공론 과정의 확산 (연간 약 2,000회, 민·관 23,553명 참여) ○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가 참여하는 수많은 토의·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민주적 해결방식 확산과 시민 참여의 일상화 실현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에 공무원 7,084명, 민간 16,469명이 참여하여 총 3,248시간의 숙의공론 진행(‘19년 12월 기준/11개구) ※ 자치구별 연간 평균 2,141명 참여, 민관 간의 숙의공론과정 평균 177회 개최 구분 자치구 참석율 (종합) 참석율 (행정) 참석율 (민간) 참석인원 (종합) 참석인원 (행정) 참석인원 (민간) 진행시간 (종합) 회의횟수 (종합) 진행시간 (1회평균) 1 강서구 81.7% 84.2% 80.8% 1,780 470 1,310 210.5 149 1.4 2 관악구 99.2% 142.1% 87.3% 1,940 601 1,339 285 188 1.5 3 금천구 86.9% 90.7% 85.0% 1,385 487 898 133.5 88 1.5 4 도봉구 93.5% 101.6% 88.4% 1,345 558 787 180 121 1.5 5 동대문구 66.9% 77.3% 82.7% 852 191 661 161 81 2.0 6 동작구 84.0% 93.3% 80.7% 2,392 652 1,740 423 205 2.1 7 서대문구 68.4% 85.3% 64.9% 3,825 821 3,004 673 402 1.7 8 성동구 88.5% 86.7% 90.3% 3,557 1,002 2,555 313 210 1.6 9 영등포구 84.7% 88.7% 82.9% 999 322 677 137 73 1.9 10 은평구 84.5% 89.8% 81.4% 2,656 1,028 1,628 398 210 1.9 11 종로구 90.7% 95.6% 88.4% 2,822 952 1,870 334.5 219 1.5 총계 - - - 23,553 7,084 16,469 3,248.5 1,946 - 평균 84.4% 94.1% 83.0% 2,141 644 1,497 295 177 1.7 3. 협치 사업을 통한 생활 속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의 혁신 (’18년 104건→’21년 238건) ○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행정이 주도하는 기존의 것을 혁신할 뿐 아니라 생활 속 도시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 - 협치 사업은 도시생활환경 부문(31.2%)과 복지 부문(24.2%)의 비중이 높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도시재생·주차난 해소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 - 각 부서(분야)간 분리된 사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융합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 주민-행정-구의원-전문가 등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방학천 인근의 집단무허가촌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 도봉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함. 인근 주민, 예술작가, 도봉구청 각 부서,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협치방학천거리포럼)를 구성함으로써 주민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다양한 관계 기관 간의 융합 행정을 실천함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성장 지원사업 성동구 인구 중 다문화 이주민은 12,000여명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이 구성한 나라별 자조모임은 성동구와 공동으로 다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제안된 사업인 ‘다문화 어린이 작은 책마루 이음’을 개소하여 언어별 도서관 및 돌봄 공간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함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자투리 공간 녹지화 사업 양천구 내 주택밀집 지역인 목2동, 신정4동의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자투리 공용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주민들이 직접 간담회와 밥상모임을 운영하면서 소통을 주도하고 화단의 조성과 관리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감도 두텁게 형성함 4. 자치구 민과 관이 인식하는 협치 수준의 상향 (7단계 중 5단계-참여적 협력) ○ 공공정책 결정 과정 실질적 주민참여와 권한 확대 수준 총 7단계 중 5단계로 상위 - 정책 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일반시민 ‘3단계 의견조사(28.5%)’인 반면, 본 사업 정책사업 참여자(시민, 공무원)는 ‘5단계 참여적 협력(44.3%)’ 으로 인식 - 공공기관 신뢰도는 일반시민 대비 협치 정책 참여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향상 ※ 구정 신뢰도(참여시민 4.93, 일반시민 3.87), 시청에 대한 신뢰도(참여시민 4.52, 일반시민 3.94) ≪민관협치 발전지표 참고≫ ①단계: 관치행정, ②단계: 정보전달, ③단계: 의견조사, ④단계: 명목적참여, ⑤단계: 참여적협력, ⑥단계: 참여적의사결정, ⑦단계: 시민행정 5. 지역사회 시민주체의 육성을 통한 시민력 강화, 협치 고도화, 폭넓은 연대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시민주체 지원 및 공익활동가 배치, 교육을 통해 지역협치 선도 그룹 발굴, 시민 주체 간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시민 공론장 등 시민주도의 저변형성 - ‘16년부터 3년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19년부터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시 - 발굴된 시민 주체는 자치구 협치회의, 분과, 워킹그룹 등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자치구 포괄적 네트워크 명칭 형태 자치구 포괄적 네트워크 명칭 형태 광진구 (사)광진시민허브 사단법인 구로구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단법인 강북구 강북구민간 거버넌스협의회 회의체 도봉구 더나은도봉 조직위원회 회의체 은평구 은평상상+ 회의체 양천구 양천시민사회연대 임의단체 마포구 마포NPO네트워크 모두마포 임의단체 강서구 강서동행 회의체 관악구 관악공동행동 임의단체 회의체 3개구, 임의단체 3개구, 사단법인 2개구 ○ 연차별 자치구 지원현황 구분 자치구 ‘16~17년(9개) 1년차 (9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서대문?강동?동대문?성동 ‘17~18년(11개) 2년차 (6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서대문 ※ 강동·동대문·성동 종료 1년차 (5개) 양천?도봉?구로?성북?강서 ‘18~19년(10개) 3년차 (5개)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 ※ 서대문 종료 2년차 (5개) 양천?도봉?구로?성북?강서 ‘19~20년(4개) 3년차 (4개) 양천?도봉?구로?강서 ※ 성북 종료 2 ’20년 추진실적 1. 사업 확정 : 24개 자치구, 238 사업 건수, 21,145백만원 ○ ’21년 사업 신청 및 접수(’20년 3월) - 24개 자치구에서 ‘21년 사업 신청 및 접수 완료(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기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20년 3~8월) -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오프라인 방식(연간 약100명)보다 더 많은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교육받은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 준비 강화로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 내실화 지역사회혁신계힉 이해와 적용 (조회수 1,154회)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위원의 역할 (조회수 701회)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의제 사례 (조회수 826회)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는 24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30회 컨설팅회의를 운영, 총 320명의 민간(협치위원)과 행정(전담부서) 실행 주체참여 ※ 컨설팅 참여 인원 320명 중 행정 147명(45.94%), 민간 173명(54.06%) 연차 컨설팅 운영 결과 참여 자치구 횟수 참여자 수 0년차 (계획수립)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10회 102명 1년차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중랑구 9회 114명 3년차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종로구 6회 51명 4년차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5회 53명 합계(총 17개구) 30회 320명 - 컨설팅 주제는 0년차(계획수립)-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1년차-의제발굴 및 공론숙의, 3년차-2기 기본계획수립, 4년차-협치 추진체계와 의제발굴, 공론숙의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 컨설팅 주제 중 ‘협치 추진체계’의 경우 연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실시 ○ 최종 사업 심의(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 (’20년 8~9월) - 사업 신청 자치구별(24개구)로 시·구 간 사전 협의조정(1차) 및 본 협의조정(2차)을 실시하여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계획 승인 방침 안내, 자치구 계획수립 사전 협의조정 (1차)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본 협의조정 (2차) 최종 결정 자치구 통보 ?자치구 의제발굴 및 선정 숙의공론장 개최 ?사업목록과 예산 결정 ?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및 예산 선정 ?사전협의조정 반영 검토와 발전방향 논의 ?협의조정회의 결과반영 및 최종 결정 ’20.1.1.-8.10. ’20.8.12.-8.20. ’20.8.29. ’20.8.31.?9.11. ’20.9.19. ○ 시-자치구 간 협약 체결 (’20년 12월) - 서울특별시의회 ’21년 서울시 예산안 의결 후 서울시-자치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21년 실행사업 최종 확정 (24개구, 21,145백만원, 세부사업 238건) (단위 : 천원 / 자치구 가나다순) 강남구(2) 강동구(12) 강북구(6) 강서구(12) 관악구(9) 광진구(11) 구로구(12) 금천구(15) 470,000 900,000 855,000 945,000 900,000 855,000 900,000 900,000 노원구(10) 도봉구(10) 동대문구(10) 동작구(7) 마포구(10) 서대문구(15) 성동구(10) 성북구(8) 855,000 945,000 850,000 900,000 855,000 945,000 900,000 945,000 송파구(10) 양천구(10) 영등포구(7) 용산구(7) 은평구(12) 종로구(20) 중구(8) 중랑구(8) 900,000 900,000 900,000 880,000 945,000 900,000 945,000 855,000 총계 21,145,000천원 / 24개구(238건) 2.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확정 : 3개구, 1,305백만원 사업신청 접수 교육 실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사업 협약 ?6개구 신청 ?문제정의 개념 및 실습 ?5개구 제출 ?3개구 선정 ?사업계획서 세부 보완 ?21년 사업확정 ’20.4.28. ’20.5.26.-6.18. ’20.7.31. ’20.8.11. ’20.9-12. ’20.12.31. ○ ’21년 협치전략사업 사업설명회 (’20년 2월) ○ 사업 신청 및 접수 (’20년 3월) - 신청 6개구 : 관악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 협치전략사업 문제정의 교육 실시 (’20년 5~6월) - 신청 자치구(6개구)에 대해 ‘문제 정의’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실시 ○ 사업 선정(서울시 사업선정위원회) (’20년 8월) -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5개구 : 관악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운영 및 최종 선정(3개구 :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선정 자치구 컨설팅 실시 (’20년 9~12월) - 세부 사업계획 보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컨설팅(총 10회) 실시 ○ 시-자치구 간 협약 체결 (’20년 12월) - 서울시-자치구 간 협약 체결 ‘21년 협치전략사업 최종 확정 (3개구, 1,305백만원) ※ 총 사업 예산은 자치구 예산(시보조금의 20%이상) 매칭하여 산출 구분 자치구 사업 주제 총 사업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기타 (천원) 1,706,250 1,305,000 301,250 100,000 1 강서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522,000 435,000 87,000 - 2 서대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실천 622,000 435,000 87,000 100,000 3 은평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실생활화 사업 562,250 435,000 127,250 - ※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등 대응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모델 제시 3.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과정관리 및 평가 실시 ○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대한 시범평가 - ’19년 사업 완료 자치구(11개구)를 대상으로 시범평가 실시 - 평가항목은 기본조건평가와 과정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정량지표를 통해 결과 도출 ○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과정관리 운영 - ’20년 실행 자치구(19개구)를 대상으로 과정관리DB 운영(연 4회) - ’20년 실행사업 참여자(민관/19개구)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연 1회)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데이터북? 발간(연 1회) 4.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선정: 13개 자치구 컨소시엄,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2020. 12. ○ 선정방식 : 공모 접수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서류, 면접) 선정 ○ 2020년 자치구별 민민사업 지원 현황 - 신 규(3) : 성동·서초·강동 - 2년차(6) : 용산·동대문·중랑·노원·동작·강남 - 시 플(4) : 광진?은평?마포?관악 ○ 지원기간 : ‘20. 4.16. (협약일) ~ ’20. 12. 31. - 각 컨소시엄별로 최대 50백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외 전문가 컨설팅, 상호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지원 5.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4개 자치구 컨소시엄, 400백만원(’19년 예산) ○ 연차별 지원 현황 - 1기 ‘16~19년(5개구) : 강북?관악?광진?마포?은평 - 2기 ‘17~20년(4개구) : 양천?도봉?구로?강서 ○ 2019~2020년 지원단체 현황 자치구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보조금 양천구 ‘19.11.01. ~ ’20.10.31. (사) 양천마을 외 2개 단체 100백만원 도봉구 ‘19.11.01. ~ ’20.10.31. (사) 도봉시민회 외 3개 단체 100백만원 구로구 ‘19.11.01. ~ ’20.10.31. (사)구로시민센터 외 10개 단체 100백만원 강서구 ‘19.12.04. ~ ’20.12.03.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외 5개 단체 100백만원 ○ 시민협력플랫폼 2기(4개구) 지원단 회의 운영 (’20년 5월) ○ 시민협력플랫폼 1기(5개구) 사업성과 분석 (’20년 4~9월) - 용역기간 : 2020. 4. 3. ~2020. 9. 29. - 대상기관 : 은평, 관악, 강북, 광진, 마포구 - 성과도출 : 시민력 강화를 위한 7가지 공통요소 및 세부항목 도출 (사람, 문제해결, 조직, 공간, 재원, 문화, 소통) ○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상시) -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통 간담회 (’20년 11월) -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TFT 추천 등 6.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 총 22개 사업장, 46명 근무 ○ 사업예산 : 834,774천원 (인건비 792,614천원, 사무관리비 52,482천원) ○ 기존 협력사업장 및 참여자 계약 연장 (’20년 12월) - 사업장 21개소(시 제외) 협약 연장, 참여자 41명 계약 연장(5명 종료) ○ 협력사업장 현장간담회(사업장별 2회씩 총35회) (’20년 4~5월, 10~11월) - 사업장별 1회씩 총 35회 실시 (1차 14회, 2차 21회) ○ 협력사업장 현황 연번 유형 구분 지역 협력사업장명 협약인원 근무인원 1 컨소시엄 (18개소, 35명 근무) 용산구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1명 1명 2 성동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1명 1명 3 광진구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 3명 2명 4 동대문구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3명 3명 5 중랑구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2명 2명 6 강북구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3명 3명 7 도봉구 사단법인 도봉시민회 3명 3명 8 노원구 노원시민인문학당 사회적협동조합 3명 3명 9 은평구 (사)은평상상 1명 1명 10 마포구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2명 2명 11 양천구 사단법인 양천마을 2명 2명 12 강서구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1명 1명 13 구로구 구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명 2명 14 동작구 사단법인 마음껏 동작마을 3명 3명 15 관악구 (사)관악주민연대 3명 3명 16 서초구 함께크는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1명 1명 17 강남구 강남마을넷 2명 1명 18 강동구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1명 1명 19 중간지원조직 (3개소, 9명 근무) 서울시 서울시NPO지원센터 3명 3명 20 동북권역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3명 3명 21 동남권역 서울시 동남권NPO지원센터 3명 3명 22 사업장 관리요원 (1개소, 2명 근무) 서울시 서울시 협치담당관 2명 2명 합 계 48 46 Ⅲ 2021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방향 ① 민민, 민관의 지역 협치기반 고도화 및 사업의 실행력 제고 ○ 자치구별 협치 관련 제도정비 등을 통해 지역협치의 고도화 ○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를 통한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 ② 지역사회 협치의제 문제해결력 강화 ○ 지역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 단위사업 실행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으로 확대 ③ 지역 시민사회 ‘협력활동’ 지원 ○ 민?민, 민?관조직간 협력 활동 지원으로 지역시민사회 시민력 강화 ○ 지역사회 공익지원활동가 지원을 통한 지역시민 주체 간 연대활동 강화 ④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례 발굴과 확산’ ○ 우수 사례발굴과 데이터(DB)를 가공하여 자료화하고 정기적 발간·배포 ○ 콘텐츠를 대상별 맞춤형으로 작성하여 성과 확산의 파급력 제고 ⑤ 市와 자치구별 ‘역할분담과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 협치 환경 조성 ○ 시(市) 역할 : 자치구별 지역 협치 추진 관련 행?재정적 지원,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 및 주체별 역할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자치구 수요에 맞는 신규 정책 수립 ○ 구(區) 역할 : 지역 협치 체계 구축 및 운영,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정책의 발전 방향 및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시?구 소통회의 Ⅳ 2021년 운영계획 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서울시 전 지역에 협치 기반의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의 협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 자치구 협치회의는 아래의 주요개념을 참고하여 ’22년 계획수립 실시 - 자치구별 기본계획과 협치회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22년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사업계획서는 자치구 협치회의 승인을 거쳐 ’21. 7. 9. 까지 서울시에 제출 ○ 2021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운영 및 관리 ≪ 주요 개념 ≫ - 238개 의제실행(211억원) 및 협치전략사업 3건(13억원) 추진 <자치구 제도마련> ? 협치조직, 사업, 예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자치구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의 제정 <자치구 기구구축> ?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원 중 특정 성의 비율 40% 이상, 민간 비율 70% 이상 구성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협치적 계획수립> ? 다양한 시기와 형태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 <계획의 내용> ? 부문별 계획(자치구 협치기반 구축 사업, 분야별 협치 사업)이 모두 수립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全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마련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운영지침의 준수 ? ‘협치기반 구축사업’은 시비 지원금의 30% 이상 편성하고, ‘區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연도(’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계획을 반드시 포함 ? ‘분야별 협치 사업’ 계획수립 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부적격 사업은 제외 ※ 부적격한 내용 및 예산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참고 ? 자치구로 배정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 ‘분야별 협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융합, 통합을 시도 ○ 예산 총 규모 : 250억원 내외 - 25개 자치구 × 평균 10억원 = 250억원(자치구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 ※ 강남구는 자치구 조례재정 여부에 의해 결정, 서초구는 사업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판단 □ 연간 운영 절차 사업 안내 ’21년 1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설명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 2022년 사업 신청서 접수 ’21년 3월 ○ 자치구 협치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접수 - ‘21년에 시행할 계획 수립 과정 등 기술 ○ 협치조례 미제정 자치구는 예산교부 전 제정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2020년 실행사업 성과평가 실시 ’21년 3월 ○ ’20년 실행 결과에 대한 과정관리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22년 서울시 지원규모 (차등)결정 자치구 컨설팅 및 교육 지원 ’21년 3~6월 ○ 컨설팅 주제·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자치구 수요에 따라 주제별 교육 또는 상호 학습 연계 ○ 계획수립 및 실행 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접수 ’21년 7월 9일 ○ 수립된 사업계획서(’22년도 실행)는 자치구 협치회의 승인 후 서울시 ○ 기본계획, 실행계획, 계획수립 및 실행 과정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계획 간 정합성 검토 진행 협의·조정 실시 ’21년 8월 ○ ‘서울시’와 ‘자치구(협치회의)’ 간 협의·조정 위원회 개최 - 논의 주제 : ’21년 실행 및 수립과정의 평가와 ’22년 실행 계획에 대한 개선 사항 - 회의 구성 ? 서울시 참석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부서 담당자, 협치지원관 등) ? 자치구 참석자 (자치구 협치회의 위원, 부서 담당자, 협치조정관 등) ? 외부 참석자 (필요시, 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 - 진행 방식 ? 서울시는 계획수립 과정을, 자치구는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 ? 협의·조정 회의는 자치구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 개최 가능 - 논의 결과 : 회의 종료 후 협의조정 의견서(서울시) 및 답변서(자치구)로 소통 2022년 사업계획 확정 ’21년 8월 ○ 협의·조정 결과가 반영된 ’22년 실행계획 확정, 서울시·자치구 간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21년 8월 28일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협치기반 구축, 분야별 협치사업)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서울시민)의 승인 서울특별시의회 심의·의결 ’21년 12월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협치기반 구축, 분야별 협치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최종 확정)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 세부 추진계획 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연차별로 상이한 자치구의 추진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현장의 주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구 간 협의를 통한 운영지침의 개선 ?? 추진목적 ○ ’18년부터 실시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경험 속에 확인된 지역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도입 ○ 향후 지역협치 정책의 고도화 및 지역 협치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구 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제시 ?? 추진계획 ○ 운영지침의 개정 - 4년 간의 운영 경험 속에 다양화된 현장 사례를 반영 및 고도화 추진 - 자치구 확대에 따라 보다 명료한 사업 기준의 제시 및 필요한 사항 추가·보완 (현행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협치회의 및 계획의 구성, 협치 의제의 성격, 보조금 운영 방법, 과정관리 및 평가, 서식 등 ○ 주요 검토 사항 - 자치구 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 협치 기구 운영 및 협치조정관·협치지원관 등 인력 운용에 대한 사항 - 협치 시민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간 운영 방식 개선 사항 - 자치구 주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 수행을 위한 보조금 운용 방안 등 ○ 추진 방식 - 시기 : 2021. 1~4월 - 주체 :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서울시 사업부서 관계자, 자치구 협치기구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내용 :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한 각종 평가, 연구 자료 및 자치구 현황 반영 ?? 기대 효과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정책적 위상 및 전략성 제고 ○ 자치구 협치 기구(협치회의, 분과, 워킹그룹, 사무국)의 정책 실행력 강화 ○ 다양성, 전문성, 당사자성을 갖춘 시민 주체의 참여로 협치 동력의 배가 ?? 추진절차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운영지침 개선 TFT 구성 및 운영 자치구 개선의견 수렴 개선 초안 의견조회 개정안 확정 및 시행 2.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 제도 도입 시행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평가체계 도입·운영을 통해 지역협치의 객관화된 지향점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사업실행과 자치구별 지원 방안의 현실화 추진 ?? 추진목적 ○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내실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함과동시에 자치구별 운영 수준에 적합한 지원 정책 마련 (현행) 지역사회혁신계획 수행 자치구의 과정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등지원은 미반영 ?? 추진계획 ○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19개 자치구 / ’21년 3월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실적) 평가 - (평가지표) ①기본조건평가, ②과정관리평가, ③영향평가 (53개 지표/105점)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22년 예산 1억원씩(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 60점 11억원 10억원 9억원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미실시 자치구(6개구)는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정량평가 실시 (서울시)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발표 ’21. 1. ’21. 2. ’21. 3. ’21. 4.초 ※전년도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진행 ○ 평가주체 :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평가위원회 ?? ‘22년 평가체계 개선 방안 수립 ○ 現 지표체계에 포함하고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를 분리하고 사업 효과성에 집중 - 사업특성(효과성, 융합성 등)의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로 재구성 -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보상의 명확성 제고 ○ 평가지표 개선 절차 조사 연구 (서울시) 평가지표 1차(안) 도출 (서울시) 분야전문가 자문회의(1차) (성과평가전문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1차) (협치조정관 등) ’21. 1. ’21. 2. ’21. 2. ’21. 2. 평가지표 2차(안) 도출 (평가지표TF) 분야전문가 자문회의(2차) (성과평가전문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2차) (협치조정관 등) 현장간담회 (자치구담당자) 평가지표 최종(안) 확정 ’21. 3. ’21. 3. ’21. 3. ’21. 4. ’21. 4. ?? 추진일정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가자료 제출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차년도 평가지표 개선 3.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교육 운영 ’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운영 효율화와 지역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별 특성과 추진 시기를 고려한 컨설팅 교육 과정 운영 ?? 추진목적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실행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협치 활성화 도모 기존 ’21년 ?전체 자치구 대상 컨설팅 실시 ?1∼2년차 자치구 대상 컨설팅 ?3년차 이상 자치구 대상 주제별 교육(또는 상호학습) ?? 추진계획 ○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추진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2년차 이하 자치구(총 10개구) ?실행 0년차(1개구) : 서초구 ?실행 1년차(4개구) :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실행 2년차(5개구) : 강북구, 구로구, 광진구, 마포구, 중랑구 - 추진방법 : (가칭)자치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운영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과정에 필요한 주요 과제 등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주요 검토사항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계획수립 및 실행 과정의 설계와 실행 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요건 충족 및 다양한 참여자 확보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부적격 기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등 ○ 주제별 교육 또는 상호 학습 지원 - 추진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3년차 이상 참여 자치구(총 15개구) - 추진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한 주제별 교육 또는 상호 학습 연계 - 추진내용 ·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배포 · 자치구 전략 방안 탐구를 위한 심화 교육 또는 상호학습 연계 ?실행 4년차(7개구) :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실행 5년차(8개구) : 금천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 주제별교육 또는 상호학습 지원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한해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 ○ 기본 교육 지원 - 추진대상 : 자치구별 협치 신규 참여자(민간, 공무원) -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 교육 실행 시 협치 교재 및 교안 제공 및 강사 추천 ?? 추진일정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컨설팅 수요조사 컨설팅 실시 주제별교육/상호학습지원 4. 지역사회혁신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全 자치구 확대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내실화 및 성과의 객관화를 도모 ?? 추진목적 ○ 지역사회혁신계획 주요 과정인 숙의공론, 실행사업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평가와 성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데이터베이스 처리 흐름 숙의공론 현황 숙의공론 과정관리 데이터 지역사회혁신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환류 참여자의 인식·변화 과정관리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행사업 현황 실행사업 데이터베이스 1) 과정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숙의공론 과정관리 데이터 수집 - 주요 내용 : 숙의공론장 명칭, 유형(협치회의, 워킹그룹, 워크숍 등), 참여자 수 등 - 제출 시기 : 연 4회 제출(3월, 6월, 9월, 12월) - 제출 방법 : 작성 양식에 따라 자료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자치구→市) ○ 과정관리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 - 주요 내용 : 참여자(행정, 민간)이 체감하는 전반적 만족도,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원활한 정보 제공, 사회적 신뢰 등 인식 변화의 확인 - 시행 시기 : 연 1회,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 ·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온라인 설문 형식 · 인 터 뷰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숙의공론 과정관리 데이터 - 숙의공론 과정관리 데이터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숙의공론장(회의,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 - 서울시가 제공하는 통합시트(Excel)를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기록함 ? 과정관리 설문조사 -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자(행정, 시민)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시민참여 10요소, 사회적 신뢰, 전반적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실시 ? 과정관리 인터뷰 - 6가지 부문의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뷰 질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주요 코어그룹(협치위원, 분과위원, 실행그룹 등)을 대상(FGI)으로 연 1회 실시 2) 실행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실행사업 데이터 수집 - 제출 시기: ‘21년 1월 - 제출 방법: 실적보고서와 함께 양식에 작성 후 공문 제출(자치구→市) - 주요 내용: 사업별 특성(부문, 주제, 성격,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에 따라 분류 ? 실행사업 데이터베이스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분석 용역』(2020년 시행) 결과물로써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3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1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자료 수집 및 정리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부터 연차별 지속 업데이트 예정 → 2018년 104개, 2019년 176개, 2020년 217개 입력 예정 3) 환류계획 ○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와 성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북, 리포트 등의 형식으로 배포 ?? 추진일정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숙의공론 과정관리 데이터 수집 과정관리 인터뷰와 설문조사 실행사업 데이터 수집 DB 환류 5.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례 발굴과 확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정리하고, 그 성과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협치 효능감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추진목적 ○ 축적된 정책 사례의 체계적 정리와 지속적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자(시민, 공무원)의 협치 효능감 제고,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촉진 ?? 추진계획 ○ 발굴한 사례, 데이터(DB)를 가공하여 자료화하고 정기적 발간·배포 - 「협치브리프 Brief」분기별 제작 및 배포 구 분 내 용 기획 방향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의 성과 분석적 조명 → 협치 효능감 직관 ?지역협치 ‘서 말의 구슬’을 꿰어가는 관점 제시 → 협치 기대감 상승 자료화 대상 ① 5년(’17~’21)간 축적된 자치구 사례 ② FGI?설문조사?연구분석 결과 등 DB ③ 서울협치담당관 발간자료 (사례집, 데이터북, 영상물 등) 제작 배포 방식 ① PDF 파일형식 (A4 4~8장 분량 ) ② 온라인 배포 ③ 분기별 제작 배포(3/6/9/12월) ※ 특집호 발간 : 특별한 이슈와 주제, 비정기적 발간 대상별 맞춤형 컨텐츠 구성 ①「협치브리프」: 지역협치 참여시민 대상, 소보고서 형식, 정책적 내용 포괄 ②「협치브리프_카드뉴스 버전」: 일반시민 대상, 간결하고 가벼운 홍보물 형식 ③ 보도자료 배포 : 언론사 대상, 지역협치 관련 뉴스 초점 ○ 콘텐츠를 대상별 맞춤형으로 작성하여 성과 확산의 파급력 제고 - 단일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제작하여 성과 확산을 극대화하고, 대상별 이해도를 신속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체계 마련 - 발간물의 효과적 배포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활용 ○ 사례발굴과 확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 자치구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현장의 생생한 자료 공유-축적-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정책토론회와 성과공유회 등을 통한 성과 확산 - 기후위기 등 지역사회문제해결 전략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적 성과 확산 (연 1회)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학습 및 성과 확산 (연 1회) ?? 추진일정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협치브리프 제작 배포 자료수집 협업시스템 마련/운영 정책토론회 / 성과공유회 6. 시?자치구 소통협력체계 운영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협치 정책의 발전 방향 및 현장 중심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각 협치 주체 간의 교류 도모 ?? 추진목적 ○ 자치구 협치 주체와 소통을 통해 현장에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정책 발전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시·구 간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역협치를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협치 주체 간의 성장과 교류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시·구 소통협력회의 정례화 - 목 적 : 지역협치 정책 성장과 주요 현안 토의를 위한 시·구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 - 구 성 : 서울시(서울협치담당관), 자치구별 소통책임자(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선임) - 주 제 : 서울시 및 자치구별 현황 공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등 - 방 식 : 분기별 1회 개최 ○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의장단 간담회 개최 - 목 적 : 자치구 협치회의를 대표하는 민간의장 간 교류와 협치 정책의 발전 요구 수렴 - 구 성 : 서울시(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 자치구별 협치회의 민간의장 - 주 제 : 지역협치 정책 발전을 위한 토의 등 - 방 식 : 연 2회 개최 ○ 시·구 협치지원관 교류회 개최 - 목 적 : 상호 학습과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협치 정책 추진 역량 증대 - 구 성 : 서울시 및 자치구 협치지원관 - 주 제 : 자치구별 지역협치 추진 경험과 사례 공유 및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방 식 : 연 2회 개최 ○ 주요과제별 시·구 합동TFT회의 개최 - 목 적 :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한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해 시·구 간 공동 수행 - 구 성 : 주요 과제별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 - 주 제 : 운영지침 개선, 성과사례 발굴, 성과평가 제도 구축 등 - 방 식 : TFT 구성 제안→ TFT 운영 → 자치구 의견 조회 → 결과 확정(수립) ?? 추진일정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구 소통협력회의 협치회의 민간의장단 간담회 시구 협치지원관 교류회 시구 합동 TFT회의 개최 2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주체 간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협치 및 시민사회 협치기반 활성화에 기여 ?? 사업목적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시민 간 공동의 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지역 현장 수요에 따른 시민 성장 목표의 실현과 연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능동적인 교류·협력 기회의 제공 ?? 지원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등 ○ 지원예산 : 총 300,000천원 ○ 지원기간 : 2021. 4. ~ 12. ○ 지원자격 :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3개 이상의 비영리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 이내, 15개 이내의 보조사업자 선정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사업내용 ◈ 권장사업 :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관련 조례 등 제정 활동,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사업예시 :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시민 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액 및 선정여부 확정 ※ 기존 지원여부, 권장사업 편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 추진 절차 접수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의?선정 선정결과 공고 사업추진 정산 및 성과평가 2.22.(월) ~3.12.(금) 사전검토 ~3.19.(금) (필요시)현장실사 ~3.26.(금) 보조금심의위원회 3.31.(수) 4. 5.(월) 4.16.(금) ~ 12.31.(목) 2022.1. ~ 2022.3. ?? 성과관리 계획 ○ 2020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회의 - 목 적 : 사업자별사업 수행 성과와 향후 과제 도출, 차년도 지원사업 신정심의 시 참고 - 시 기 : 2021. 3. - 평가대상 : ’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수행 보조사업자(총 13개구 컨소시엄) - 평가단 구성 : 총 7명 내외 ?민간(5인) : 서민위 협치분과위원, 외부 전문가 ?행정(2인) : 서울시 - 평가방식 : 정량평가(실적 분석) 및 정성평가(전문가 평가회의)를 통한 종합 평가 (보조사업자별 등급 부여) ??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시민협력플랫폼,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 사업의 방향 모색 - 목 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 확인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으로의 재설계 방향 모색 - 시 기 : 2021. 4. - 참석대상 : 약 50여명 ?18개구 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사업 수행단체 대표 및 책임자 ?서민위 위원, 성과평가단 및 관련 연구자, 서울시, NPO지원센터 등 3 서울형 뉴딜일자리「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지역단체(컨소시엄) 및 중간지원조직에 파견,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활동가 육성과 더불어 시민력 성장과 지역협치 활성화에 기여 ?? 사업목적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채용, 지역단체(컨소시엄) 및 중간지원조직의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공익활동 관련 일자리 진입 촉진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력 성장과 지역협치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 예 산 : 1,429,027천원(인건비 1,349,027천원, 사무관리비 80,000천원) ○ 운영규모 : 총 48명 / 협력사업장 22개소(시 포함) 뉴딜일자리 사업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사업목적 :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 대상사업 : 5개 분야(경제, 교육혁신, 문화, 복지, 환경안전) ◈ 모집인원 : 4,200명(목표) ◈ 주관부서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추진체계 ○ 운영방식: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직접 채용 후 참여자 관리 ○ 사업내용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실업상태인 자 - 근무조건 : 주5일, 일8시간 근무, 서울시 생활임금(4대보험 가입)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협력사업장 사업기본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급여명세서 제공 - 참여자 교육훈련 및 민간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협력사업장 모집 및 관리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등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업무 지도 - 참여자 근태관련 서류 제출(매월) -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 보고(연1회) - 컨소시엄 유형의 경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회의) 매월 개최 및 회의록 제출 - 민간일자리 후속 연계, 활동 전반 멘토링 및 현장교육 등 - 참여자 역할 및 근무장소 유형 세부내용 컨소시엄 유형 (총 18개소, 37명) - 직무내용: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공통 의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또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근무지: 자치구별 컨소시엄(포괄넷)에서 협의한 단체 ※ 복무관리 및 업무멘토(교육)인력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상근자가 있으며 고유번호증 이상 증빙 필요 중간지원조직 유형 (총 3개소, 9명) - 직무내용: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촉진, 교육, 홍보 등 근무지: 서울시, 동북권, 동남권 NPO지원센터 사업장 관리요원 (1개소, 2명) - 직무내용: 사업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지원 업무 - 근무지: 서울시 협치담당관 ○ 신규 참여자 모집 선발 - 모집인원: <1차> 12명, <2차> 4명, <3차> 9명 ※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모집회차 및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 선발절차: 1차 정보조회,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참여자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진입 지원 - 필수교육: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 현장교육(OJT) - 선택교육: 쉼과 힐링교육, 취창업 전문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비 지원,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격주) ○ 성과(사례) 관리 - 현장간담회(4~5월), 권역별 간담회(10월) - 운영방향 개선 간담회(3~4월), 성과공유회(12월) - 활동사례 아카이빙 및 공유(매월) 등 ○ 특이사항 : 일자리정책과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22년도 사업 추진 결정 4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성과평가 자치구 시민의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정책성과를 도출하고 시민사회 발전방안 모색 □ 추진배경 ○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시민사회 주체간 자립적네트워크구축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확산하고 발전방안 모색 ?? 추진계획 ○ 2019~2020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 목 적 : 보조사업자별 사업 수행 성과와 향후 과제 도출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신정심의 시 참고 - 시 기 : 2021. 3. - 평가대상 : ’19~20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수행 보조사업자(총 4개구 컨소시엄) - 평가단 구성 : 총 7명 내외 ?민간(4인) : 타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외부 전문가 ?행정(3인) : 서울시, 자치구 - 평가방식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정량평가(실적 분석) 및 정성평가(민관합동 평가단 회의)를 통한 종합 평가 (보조사업자별 등급 부여) 구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자 서울시 민관합동 평가단 (자치구별 7인 이내 구성) 배점 100점 100점 평가기준 자치구별 정량 평가지표 (정량화가 가능한 행사횟수, 참가인원, 산출물, 거점 마련 등의 실적) 자치구별 정성 평가지표 (세부사업별 정성적인 변화목표 등) 평가도구 정량평가표, 자가수행 평가표 등 사업결과보고서, 정성평가표 등 평가방법 서면 평가 면접 평가(성과평가단 회의)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산정 ?? 민민협력사업, 뉴딜일자리 공익활동지원가 추진일정 내 용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민민협력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19 시민협력플랫폼 정산 성과평가 민민협력사업 공고·설명회·접수·선정 민민협력사업 협약 및 사전교육 민민협력사업 운영 민민협력사업 간담회 및 현장점검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 뉴딜일자리 참여자 교육 뉴딜일자리 사업 간담회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뉴딜일자리 운영방향 개선 간담회 시민협력플랫폼 및 민민협력사업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민민협력사업 및 뉴딜일자리 사업 성과공유회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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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115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관리번호 D0000041963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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