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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871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황성민 이기웅 02/19 배덕환 2021년도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계획 2020. 2. 도 시 교 통 실 (자전거정책과) 2021년도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계획 ’21년 자전거 도로·시설 안전점검 모니터링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자전거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및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 추진 필요성 ○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취약시기 도로·시설 모니터링 필요성 - 해빙기, 장마철 등 자전거 도로·시설 파손 위험이 큰 시기 - CRT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 직후 시설 안전 점검 필요 ○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증가 ?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건수 ’19년 대비 24% 증가 - 신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이용자 증가 예측 및 안전사고 예방 필요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추진실적 ○ 자전거 안전지킴이 활동 내역 : 총31회(’20.7월~11월) 구 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활동횟수(회) 31 12 8 7 2 2 ○ 모니터링 활동 내역 : 총47회 구 분 계 노면파손·불량 시설파손·불량 불법주정차 기타 모니터링(건) 47 14 19 10 4 ?? 실적평가 ○ 안전지킴이단 활동 지속성 유지 방안 마련 필요 - 지킴이단 활동에 대한 활동보상 등 동기 부여 부족 ? 2020년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급량비만 지급(1인당 8,000원) ? 7~8월 대비 11~12월 안전지킴이단 활동 횟수 급감 - 지킴이단 회원들이 제보, 신고 과정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 월별 모니터링 실적에 대한 조치결과 D/B 구축 미비 - 안전 점검 모니터링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 부족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활동 활성화 - 점검 우수자 선정 및 시민표창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커뮤니티 매핑(오픈라이더 등)과 연계하여 제보방법 다변화 ○ 자전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내실화 - 제보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및 진행상황 안내 ? 커뮤니티 매핑앱, 스마트신고앱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제보사항 해당부서 실시간 전달, 수리 및 복구 진행상황 지속 확인 ○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추진 -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극대화 - 신규 CRT 개통, 해빙기 등 취약시기 집중 캠페인 기간을 두어 안전문화 확산 ? 취약시기 단계별 안전점검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실시 ?? 추진 내용 ① 자전거도로 및 시설 안전점검 모니터링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안전 표지·시인성 개선 필요시설 등 -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우선도로) - 안전시설 펜스, 시선 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자전거 거치대 등 《 자전거 도로 유형별 주요 점검 착안사항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4가지 도로유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분리대 파손 여부 점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점검, 시인성 개선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에 노면표시(차선포함), 사괴석, 표지병 등을 점검 · 자전거 우선도로 : 노면 표시 훼손 여부 등 시인성 식별 ? 점검절차(기록) · 파손 및 훼손 상황 사진촬영 후 장소, 발견일시, 상세 파손사항 등 기재 ○ 점검방법 - 단체별 권역·구역 설정 후 2인1조 라이딩 중 자전거 도로·시설 점검 - 커뮤니티 매핑 등 다양한 경로로 안전시설 파손 여부 제보 및 공유 - 점검 구역은 순차별 확대 추진(주요 간선→지선→전체 자전거도로) ○ 신고방법 - 안전지킴이단은 ‘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신고 신 고 접 수 처 리 활동 공유(수시)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120다산콜 재단 담당 기관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자전거정책과 커뮤니티 매핑 운영자 ② 자전거 안전이용 홍보 캠페인 ○ 홍보기간 : ○ 홍보지역 지 역 구 간 종류 길 이 ① 종로, 청계천 청계광장~용두공원 자전거 전용차로 5.8km ② 여의도 마포대교 사거리 등 자전거 전용차로 6.4km ③ 강남 올림픽공원, 가락시장 등 자전거 전용도로 6.2km ④ 한강, 지천변 한강,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등 보행자 겸용도로 6.0km ○ 홍보방법 : 자전거도로 라이딩을 통한 홍보 캠페인 - 출발·도착지에서 자전거 안전수칙 등 홍보 퍼레이드(어깨띠, 피켓 등 활용) - 과속 행위,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등에게 안전 수칙 안내 - 자동차 운전자 등 자전거 위협행위 방지, 불법주정차 계도 Ⅳ 행정사항 ?? 안전지킴이단 모집(수시)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자전거 민간단체 공문 안내 등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자전거 단체 ○ 모집인원 : 100여명 내외 ?? 인센티브 및 활동비 지급 ○ 위촉장 및 시민표창 수여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위촉장 수여 - 연간 활동실적 상위 2개 단체 서울 시민표창 수여 ○ 자원봉사 실적인정 : 4건당 1시간/1일 최대 8시간 - 자원봉사 인정을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 회원등록 필요 ○ 자원봉사 활동실비 지급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지 급 액 : - 실적확인 : 참여 단체별 책임자 지정 후 실적 확인서 일괄 접수 ?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자원봉사자 명단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비지원) 제1항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 교통비 5,000원이내, 급식비 공무원 급식단가(8,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 추진일정 ○ 안전지킴이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 안전지킴이단 활동 : ○ 우수 요원 표창 및 평가 : ?? 소요예산 : ○ 홍보물품 구매 = 어깨띠, 피켓, 안전조끼, 위촉장 등 ○ 봉사활동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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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871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민 (02-570-3314) 관리번호 D00000419621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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