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위반에 따른 신분상처분 계획 1. 관련문서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나. 소방행정과-1224(2021.02.03.)호「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다. 소방행정과-1236(2021.02.03.)호「코로나19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점검 계획 알림」 2.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위반에 따른 신분상처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조치요구 내용 소 속 성 명 처 분 내 용 조 치 중부소방서 충무로센터 소방사 최대운 (87.12.06)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위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실내?외 위험시설 이용 금지」 주의 나. 일 시 : 2021.02.22.(월) 10:00~10:30 다. 장 소 : 소방행정과장 사무실 라. 교 관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마. 조치내용 1) 주의장 발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교육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준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교육 등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은 별도의 문서 시달없이 공람으로 갈음처리 나. 교육대상자는 용모복장 단정?시간엄수하여 참석하기 바라며, 다. 조치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심의 신청서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3. 경위서 1부. 끝. 담당자 김영식 소방행정과장 代신동환 소방서장 02/19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22281529
20210928003231
본청
소방행정과-1812
D000004195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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