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810(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적용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시설 입소인원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한 여성가족부 요구자료가 있어 전달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2021.2.22.(월)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입소자 수(현원)가 정원에 비해 3년간 평균 6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여성가족부 요구자료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최문선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2/1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6)
22281082
20210928003231
본청
가족담당관-4375
D00000419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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