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등 안내(관철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등 안내(관철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관리)하고 계신 수도계량기는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실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장기빈집, 문잠김,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을 할 수 없어 상하수도요금을 인정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옥내누수발생 등 사용량 증가에 대한 조기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수돗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지 할수 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안내문을 받으시는 즉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를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급수중지를 요청하셔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추성진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추성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2/19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381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4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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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등 안내(관철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816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성진 (02-3146-2114) 관리번호 D00000419595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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