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관리 철저 1.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위적인 영향을 적게 하고자 인간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곳으로 훼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행위로 인하여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0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에 다음사항을 강조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위허가지역 관할 관리기관에서 점검(관리)하여야 할 사항[조례 제39조(권한의 위임)] - 허가된 행위허가와 다른 훼손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항 위반으로 조치대상임 - 행위의 규모, 내용, 방지대책 등이 행위허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점검 (특히 행위허가지역 외 훼손 방지) - 원상복구계획 이행(준공도면, 주요 공정 전·후 사진 등 제출 요구) 확인 철저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치구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2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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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294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96293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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