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87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승필 전종원 박순규 이진형 02/1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지영 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계환기설비 비의무 대상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기방식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등)오염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감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함.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별표 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연면적 430㎡이상인「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 사업예산 : 5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25,000천원(일반용역 포함) - 자치단체자본이전 : 475,000천원(자치구 보조금) ?? 추진배경 ○ . - 자연환기 방식은 냉·난방 열효율 손실과 시설관리자의 창문개방 불편에 따른 환기기준 미달로 실내공기 오염증가(하루에 3번 10분이상 또는 조리시 30분 이상 창문개방_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 어린이들 안전과 학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학교 건물 환기 빈도 높일 것을 공동 권고(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게재 ’20.3.11) -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환경에서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CDC 미국질병통제예방센타 홈페이지 게제 ’20.10.5) ○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전체현황 비 고 ?? 추진방향 ○ 기계환기설비 설치 법적 비의무 대상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및 냉·난방에너지효율 개선 - - ?? 건축물 인·허가시 기계환기설비 적용 연혁 ○「건축법 시행령」(’82.8.7.시행) - 제50조(환기설비) :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집회시설 환기시설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06.2.13.시행)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공동주택,지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연면적 1천㎡이상),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장례식장,목용장업의 영업시설,산후조리원,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적용기준 강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09.12.31.) - 연면적 430㎡ 이상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_’19.1.24.시행) - 연멱적 500㎡이상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기계환기장치설치 ??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기계환기설비 실태조사 및 설치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년 6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일반용역 수의계약) ○ 추진방안 : ○ 주요과업내용 - - - - - ○ 기계환기설비 (전열교환기)종류 ○ 기계환기설비 (전열교환기 천장형)계통도 예시 ② 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1. 12월 ○ 사업대상 :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 소요예산 : 475,000천원(19,000천원/자치구) ○ 추진방안 :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 - ?? 기대효과 ○ 기계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실내환기 불안감 불식 ○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 예방과 건축물 기계환기설비의 중요성 홍보 ○ 건축물 품질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관련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 ?? 예산변경 계획 ○ 전용금액 : 200,000천원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내에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전용 ○ 예산전용사유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기계환기설비 기능개선(학술연구용역)에서 환기시설이 열악한 기계환기설비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의 기계환기설비 시범설치 확대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아름다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0,000 15,000 - 25,000 (일반용역비 2천만원 포함) 연구용역비 (207-01) 200,000 - 200,000 0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90,000 185,000 - 475,000 (자치구보조금) ?? 향후 추진일정 ○ 2021. 2월 : 예산 전용 ○ 2021. 3월~ 6월 : 기계환기설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실시 ○ 2021. 7월~12월 :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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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87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19604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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