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591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 하대근 대결 02/18 이상면 전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성수동1가)결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기간 : 2020. 4.29~2021.02.28 ○ 수행업체 : 주식회사 그린도시경영연구소 ○ 계약금액 : 62,265,000원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그간경위 ○ ‘20.04.24 : 계약체결 ○ ‘20.04.29 : 용역착수 ○ ‘20.05.2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06.29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심의 실시 ○ ‘20.07.01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공개?공람(14일간) ○ ‘20.08.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조회(→ 관련 부서?기관) ○ ‘20.08.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한강유역환경청) ○ ‘20.08.2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철회 신청(→ 한강유역환경청) - 철회 사유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코로나 확산 방지 ○ ‘20.09.0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철회 승인(한강유역환경청→ 市) ○ ‘20.10.0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접수(→ 한강유역환경청) - 재접수 사유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 및 코로나 확산추세 안정 ○ ‘20.10.08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20.10.2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17 : 주민의견 수렴 ○ ‘21.02.04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신청(→ 한강유역환경청) ?? 준공기한 연기사항 ○ 준공기한 연장기간 : 74일 연장 - 당초 : 2020.04.24.~2021.02.28 - 변경 : 2020.04.24.~2021.05.13 ○ 귀책원인(제공)자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 귀책 및 연기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다수 집합 행사 및 절차 개최지연과 환경부 협의 지연에 따른 따른 추가과업 기간 필요 ※ 환경부 협의 최소 소요기간 ? 근거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소요기간 : 40일(공휴일?토요일, 환경부 자체검토 및 보완기간 산입제외) ?? 향후계획 ○ 준공기한 연기의뢰(→ 재무과) : 방침 결재 이후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준공기한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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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591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관리번호 D00000419499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