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 가꿈주택 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가꿈주택 사업) 1. 우리시 도시재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은 융자금 지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같은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②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③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중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등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대상지역 등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 : 박상민 02-2133-7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2/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서울 가꿈주택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39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2133-7266) 관리번호 D0000041953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