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공급과에 제츨합니다.청년주택) 1.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입니다 2. 상계동 1049-71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문늬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3. 현행 건축법 시행령 및 민법에는 2m 이내의 거리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세권청년주택의 차면시설 설치는 법적인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을 하여 외부창호를 불투명 처리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代유채희 주택공급과장 02/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2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2277644
20210928003231
본청
주택공급과-2290
D00000419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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