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은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해야하므로 해당 모집자의 소재지가 서울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2013도8118)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카페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각 목의‘사회단체’또는‘친목단체’에 해당하여 인터넷카페의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기부금품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에서도 인터넷카페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찬동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혁신담당관 권형태 주무관(T: 02-2133-632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형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02/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goodluckh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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