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유재산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남산한옥마을 앞에 위치한 충정사는 1993년 도시계획사업인 '남산1호터널 직선화사업'을 위해 기존의 충정사 건물을 시유지로 이전하여 신축되었습니다. 이후 충정사는 해당 건물을 서울시로 기부채납하였고, 시유지 내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라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그간 대부료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은 논의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시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정윤서(T.2133-2628)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3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22277540
20210928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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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3328
D000004195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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