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40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소라 권준승 이미경 02/05 박유미 협 조 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 입양률 제고를 도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시장공약사항 :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 추진방향 ○ 동물보험 지원으로 동물의 질병, 대인사고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 - 유기동물 입양 힘든 이유 ’19년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결과 : 질병, 행동문제 가능성(43.1%) > 연령이 높아서(16.9%) ○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정보가 없는 유기견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험 상품출시 유도 2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3~12월 □ 추진목표 : 유기견을 입양, 기증받은 시민의 동물보험 가입지원 ○ 목표두수 : 약 600마리 - 유기견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두수 하향 조정(’20년 약 680마리 보험가입) □ 추진내용 : 서울시 유기견을 입양, 기증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험가입료를 지원,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 입양률 제고를 도모 ○ 보험상품 구성 - 가입기간 : 1년간 - 연보험료 : 16만원 내외 수준(평균) - 담보내용에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구성(보장항목에 피부병 포함) :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 보장비율 60%이상 : 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3만원 이하, 보장비율 100% ※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 - 유기견의 특징(연령 불특정, 다양한 견종, 질병이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가입제약 최소화 : 맹견은 안심보험 가입견종에서 제외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21.2.12) - 사업추진 전에 반드시 출시가 가능 ○ 기타 지원보험상품 구성 -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가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 - 유기견 입양, 기증받은 시민이 편리하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 가입에 필요한 정보 수합 -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 입양시민 보험가입관련 서류작성 (동물보호센터) 가입관련 정보 수합 (보험사) 보험가입 (보험사)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자격기준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회사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제안서 등)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자 전까지 별도 제출)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30점) ⅰ) 가입 시 연령제한(10점) 구 분 만 16세이상 만14세이상 만16세미만 만 12세이상 만14세미만 만 10세이상 만 12세미만 만 10세미만 점 수 10 8 6 4 2 ⅱ) 가입 시 과거병력제한(10점) 구 분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4개월 이상 점 수 10 8 6 4 2 ⅲ) 연간 총 보상한도(10점) -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보장금액 구 분 1000만원 이상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점 수 10 8 6 4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동물보험 전 문 성 ?참여인력의 전문성(회계처리능력, 민원상담능력 등) ?금융서비스 건전성(민원발생평가등급 등) 등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요망 20 평가위원 평 가 동물보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 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보험가입 유도 등)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계획실현 가능성 20 사업추진 협조체계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내부직원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15 사업예산 적 정 성 ?사업비 구성항목(보험금 등)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5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계획, 보험 전문성, 협조체계, 예산적정성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 공모 및 접수 : - 공고 : ’21.2.9(화)~3.5(금)(예정) - 접수 : ’21.3.4(목).~3.5(금) 09:00~18:00 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사업심사 및 선정 : ’21.3월 중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21.3월 중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구(동물보호센터) 협조사항 ○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가입서비스 안내 및 가입서류 보험회사 측 송부 등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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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40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6) 관리번호 D0000041880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