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장애인 디지털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011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포용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준용 김대허 강지현 02/18 이원목 ’21년 장애인 디지털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2021.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1년 장애인 디지털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합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사업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2 추진 방향 ??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바일, PC활용 등 교육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이용권 보장 ?? 실생활 활용 교육(공공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으로 교육효과성 제고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및 비대면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추진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1.(9개월) ?? 사 업 비 : 317,428천원(국비·시비 50:50) ??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등) 구 분 선 정 기 관 목 표 인 원 기관 당 지원금 비 고 장 애 인 15개소 4800명 (과기부 지침 : 3780명) 21,024천원 ?? 교육과정 : 기관 당 연 720시간 교육 실시 초급(PC운용) 중급(OA운용) 고급(자격증) 모바일 10% 이내 15% 이상 10% 이상 65% 이상 ※ PC운용(윈도우,인터넷이용법), OA운용(한글,엑셀), 자격증(정보기술자격, 정보활용능력) ※ 모바일 기반 정보화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65% 이상으로 구성(‘21년 보조사업 평가지표) ?? 추진절차 기관공모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사·평가 → 선정결과 발 표 → 교육운영 2.18.~3.5. 2.23.~3.8. 3.15. 3.16. ~11월까지 4 ’20년 사업 추진경과 계획수립, 모집공모 (1~2월) 사업운영 잠정중단 (2~5월) 심사·평가 교육기관 선정 (6~7월) 협약 및 교육운영 (8~12월) 실태점검 (10~11월) 사업 정산 (21.1월) 33개기관 신청 ·장애인분야20개 ·고령자분야13개 코로나19 심각단계 26개 기관 선정 ·장애인분야20개 ·고령자분야6개 23개 기관 협약 ·장애인분야18개 ·고령자분야5개 ·교육운영전반 ·애로사항청취 ·방역수칙점검 23개기관 정산보고 완료 1차사업변경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 교육중단(8.17~10.11.) 2차사업변경 ?? (1차변경)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 교육추진을 위해 교육기관 방역대응 의무 부과, 사업 기간 및 교육기관 수 등 변경 ○ 교육기관: 9개월 → 6개월(협약 시~12월말) ○ 기관선정: 장애인분야 14개 기관 → 20개 기관(+6개 기관) ○ 기관당 보조금: 장애인분야 21,024천원 → 14,016천원(△7,008천원) ?? (2차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재개 ○ 5인 이내 분반운영, 보호자 참관은 금지하되 교육은 최대한 보장 구분 교육인원(명) 교육시간 교육예산(천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집행액 계 8,500 4,599 11,700 4,524 330,516 159,299 장애인 7,000 4,046 10,080 4,154 294,336 146,405 고령자 1,500 553 1,620 370 36,180 12,894 5 ’21년 개선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단계별 교육 운영 방안 마련 1단계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10인 이하) 분반하여 교육 실시 1.5단계 2단계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5인 이하) 분반하여 교육 실시 2.5단계 3단계 대면교육 중단, 희망기관에 한해 비대면교육(온라인)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조치계획(복지정책실, ’20.11월)? 준용 ※ 2단계 이상에서는 보호자 참관을 제한하고 교육생 본인만 강의실 내 교육 추진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도 교육 희망자의 교육 수강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속가능성 제고 ?? 교육기관 선정 심사평가 내 온라인 교육 계획 항목 신설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발하여 상시 온라인 교육 실시하며, 거리두기 격상 시 집합교육 진행 과정에서도 온라인 전환토록 유도 ?? 교육생 대상 수시 인터뷰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 개선계획에 반영 ○ 정량적 수치 외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교육생 의견을 파악 6 추진 계획 교육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1. 2. 18.(목) ~ 3. 5.(수) <16일간> ○ 공고방법 : e나라도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 외 별도로 홍보 공문 발송(서울시 장애인 복지관협회,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 신청자격 ①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다음 중 하나 충족) - 사회복지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② 교육시설(전부 충족 필요) -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이 있는 강의실 1개 이상 -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고 10명 이상에 대한 동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및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③ 교육환경(전부 충족 필요) -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8.(목) ~ 3. 5.(수) <16일간>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및 방문·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디지털포용팀) ○ 제출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교육수행 계획서 각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1부 현장실사 ○ 실사기간 : 2021. 2. 23.(화) ~ 3. 8.(금) ○ 대 상 : 신규 참여 신청기관 ○ 실사내용 : 교육수행계획서의 ① 장비 보유현황, ② 장애인 편의시설, ③ 접근성 및 주변 환경 3가지 부분 실사 후 종합의견 작성 ○ 실사결과 : 심사평가표의 교육환경 배점에 반영 ※붙임3. 심사평가표 참고 ○ 실사주체 : 디지털포용팀 및 사업 담당자(이준용 주무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15.(월) 예정 ○ 위원 구성 : 6명 내외 ○ 위원 구성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중 최근 3년간 본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예비후보 명단을 구성하여, 무작위 유선연락 후 수락한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개최 형식 : 서면심사, 화상회의, 대면회의 등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로 진행 ○ 기관 심사방법 : 교육수행 계획서 서류심사(정량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50점) : 과기부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한 선정평가표에 따라 자체 평가(평가항목 : 교육환경, 계층별 인구 등) - 정성평가(50점) : 위원회 평가(평가항목 : 전문성, 교육계획, 사업수행의지) ○ 선정기준 - 정성평가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합산?평균 - 정량?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 시 수행계획서, 지역여건 등을 참고하여 결정 - 15개 기관 보다 신청 기관 수 미달 시 추가 재공고를 통해 재모집 - 15개 기관 보다 신청 기관 수가 많지만 합산 점수 60점 미달하는 기관으로 인해 15개 기관이 안 될 경우 추가 재공고를 통해 재모집 - 연령별, 장애별로 교육생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가점을 주어 우선선정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1. 3. 16.(화) 예정 ○ 발표방법 : e나라도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관 개별 통보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21. 3. ~ 11.(9개월) ○ 수행기관 : 15개 교육기관 ○ 목표인원 : 4,800명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중 감염위협 최소화 7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17,428천원(국비:시비 50:50) ○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강사비, 운영비) : 315,360천원 ○ 교육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담당자교육 등 : 2,068천원 ○ 예산과목 : 정보화교육(일반회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금 교부계획 : 상반기(3월) 70%, 하반기(8월) 30% 교부(조정가능)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제16조(지원금 지급) ① 관리기관은 협약 후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조례, 내부규정,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교육기관 지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3. 교육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1부. 4. 2021년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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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1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모집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2021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3)2021 교육기관 선정 심사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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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21년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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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디지털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011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용 (02-2133-1837) 관리번호 D0000041953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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