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531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대진 문인기 02/18 조영창 협 조 2021년 자동차 민간검사소 지도점검 추진 계획 2021. 02.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1년도 자동차 민간검사소 지도?점검 추진 계획 민간 검사업체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부실검사 사례를 근절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위사업 관련 추가 합동 특별점검 시행계획임) Ⅰ 점검배경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기후환경본부) ? ’20년 하반기 점검결과 높은 위반률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 - 민간검사소 특별 집중점검 : 33개업체 시정조치 ? 실효성 있는 민간검사소 관리를 위한 자치구 자체점검 정례화 - 1분기(합동점검), 2·3분기(자체), 4분기(합동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상·하반기 정부합동 점검 별도 시행 ?? 불법튜닝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합격위주의 부정검사 방지을 위한 지속적 합동점검 실시 Ⅱ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시설·장비·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할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 및 단속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반기마다 실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 제7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Ⅲ 지도·점검 계획 ?? 추진기간 : 2021. 2 ~ 12월(연중 지속추진) ? 1·4분기 합동 특별점검(한국교통안전공단), 2·3분기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60개소 (단위 개소, ‘21.2월 현재) 총계 강남 강동 서초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60 1 3 3 1 3 7 4 1 강서 마포 강북 노원 성북 도봉 동대문 중랑 성동 7 1 2 1 1 9 4 1 11 ※ 휴업 2개소 : 성동구 1개소, 강서구 1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및 시·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 및 각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자동차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안전관련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실태 (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부적합차량 적합 판정 및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 검사 ? 영상촬영장치 적정설치 및 보관 여부, 법정검사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 ※ 2020년도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 결과 : 33개소 시정조치 - 수입차 전자제어장치 진단 미흡 : 23개업체 -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기 관리 소홀 : 6개업체 - 시설·장비 등 기타 사항 : 4개업체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 : 1분기 ? 점검기간 : (※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2 참조) ? 점검대상 : 17개구 60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서울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순회 현장 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상반기 정부합동 점검은 별도시행 에정임 ② 자치구 자체점검 운영 : 2·3분기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관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여 현장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③ 유관기관 특별 합동점검 : 4분기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17개구 60개소 ? 점 검 자 : 자치구 민간검사소 담당, 서울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 점검방법 :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순회 현장 점검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하반기 정부합동 점검은 별도시행 에정임 Ⅴ 주요 지도·점검 내용 ?? 점검실시 전 점검 대상 업체 모니터링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점검업체 불합격율 및 사진 영상 자료 등 사전조사 -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지정정비사업자별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민원 및 진정, 부실검사 적발 현황 등 사전조사(자치구 담당자) ??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 월간 자동차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 검사원 자격기준 - 종합검사 ☞ 종합검사책임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책임자 : 자동차검사·배출가스검사·종합검사원 경력 5년 이상 ?검사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및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 정기검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 2명 초과시 산업기사 필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 교육 중인 기술인력을 검사원으로 전산조직에 기록한 행위 ?? 검사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기준 적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검사용 장비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장비로 검사 여부 확인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정기검사 경우 차대동력계 검교정 제외 ※ 검사장비의 0점 조정 상태 현장 확인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 검사방법 준수여부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 작성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확인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확인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일정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검사장면 및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점검 √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 확인서 작성 등 지도?점검에 불응할 경우 처벌 내용 √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을 주지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업무정지 - (형법 제136조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 방해 Ⅵ 행정사항 ?? 민간 검사업체 특별점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합동 - 점검결과 정리 제출(※붙임5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내역 제출) : 자치구 - 점검결과 보고(택시물류과→대기정책과, 환경부·국토교통부) ?? 적발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결과제출 : 자치구 ?? 행정조치 내용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에 입력 관리 : 자치구 ?? 민간 검사업체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필요시 일정협의후 교통안전공단 협조 요청하여 실시)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1부. 2. 세부점검일정 1부. 3. 위반확인서 양식 1부. 4. 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1부. 5. 지도점검 결과 및 업체별 세부점검내역 각 1부. 6.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1부. 7.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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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6531
D00000419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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