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33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봉석 김석기 권순기 02/18 유연식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 가치를 지녔으나 그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의 발굴?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1996년 1월「시정운영 3개년계획」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 경위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 확대 ‘17.05 - 지원대상 확대(10개 → 12개)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20.11 - 중복 지원사례 등 전반적 개선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1.02 - 전문가 3인(복식, 연극, 공연) 전통문화 발굴·계승 개선방안 자문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총 지원실적 (단위:건/백만원) 년도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346 239 12 17 11 11 11 10 11 12 12 금액 3,165 2,452 98 100 100 70 70 65 70 70 70 ? 연도별 중복 지원 현황 연도 신청자 지원대상자 2년 연속 지원자 3년 연속 지원자 예산액 (천원) 2017 28 10 65,000 2018 18 11 3 70,000 2019 20 12 4 2 70,000 2020 25 12 5 2 70,000 ? 추진 성과 - 중요무형문화재 화혜장 지정(’04. 2. 20.) - 시 무형문화재 칠장 지정(‘02. 4. 23.) - 시 무형문화재 마들농요 지정(’99. 12. 7.) - 시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지정(‘96. 9. 30.) ?? 문제점 ? 전통성, 전문성 위주의 선정 기준 - 선발기준이 전통성, 전문적 역량, 대중성임에도 전통계승 위주로 선발되어 중복, 반복선정 됨 ? 중복 반복되는 전승계승자 선정에 대한 제한 기준 미비 - ’96년부터 매년 실행되었음에도 심사위원 평가점수로만 선정되어 중복,반복 선정자에 대한 예방 조치 미흡 ? 사업 규모를 감안하지 못한 한도액 제한 - 공모 분야가 공연, 공예, 사경, 복식, 병풍 등 5개 분야임에도 지원액을 선정자 수 위주로 분배하고 인건비 지출로만 비용을 정산 함 ? 홍보 부족 - 전통문화계승 사업은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짧은 전시기간 및 작품 도록이 지원자들에게만 제공 됨 3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1 다양한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확대 전문성과 전통성 위주의 우수 작품 선발로 인한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미수혜자의 신규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확산 및 발전 토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연도 출품작(건) 지원 실적(건) 최근 5년이내 최대 지원 건수 기 수혜자에 대한 불이익 2020 25 12 2개사업 4회 평가점수 동일일 경우 2019 20 12 2개사업 3회 〃 2018 18 11 2개사업 2회 〃 ? ‘20년 참여자 평가점수 현황 구분 1~5순위 6~10순위 11~12순위 13~20순위 21~25순위 평균점수 85~82점 81.5~78.5점 78.2~77.7 77.5~71점 69.3~64점 ? 문제점 - 정부 지원과 차별성 없이 지원함 ※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전통성 위주로 보조금 지원자 선정 - 전통성 위주의 중복지원으로 대중적, 창의적 작품에 대한 지원 기준 부재 - 기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대책 부족 ?? 개선 방안 ? 신규 지원자를 위한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확보 ? 현대문화와 접목된 전통문화 계승자 발굴 구분 차년도 차 차년도 차차 차년도 감점 포인트 없음 ? 전문가가 작품 연구방향과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심사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요구사항이 작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 ?? 조치계획 ? 심사기준 공지 및 홍보 강화로 신규 참여자 확대 ? 신청안내 공고문에 연속 지원대상자 감점 부여 공지 ? 다양하고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 및 자문단 구성으로 작품성 제고 2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평가 기준 운영 심사기준을 전통성, 전문성 위주에서 창의성, 대중성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작품 양성과 참여자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배점 간격 비고 예술적 가치 예술성, 전통성 25 5점 단위 평가항목 배분 점수 일정비율 유지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적정성 25 5점 단위 발전 가능성 전문적 역량 25 5점 단위 보존 전승 의지 전통계승 의지 25 5점 단위 ? 문제점 - 심사기준(전통성, 독창성, 대중성)에 맞지 않은 심사표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부족 - 지원분야(공연, 공예, 사경, 복식, 병풍 등 5개)별 특성 반영이 미흡한 기존 심사 기준 개선 필요 ?? 개선 방안 ? 전통성, 독창성, 대중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설정 ?? 조치계획 ? 심사평가 기준표 재 설정 ? 평가항목 및 배점분포 재 설정 3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한도 조정 작품 성격과 관계없이 지원 규모를 제한하고 지출항목도 인건비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비 신청내용에 사업성 비용을 추가하여 사업내용에 맞게 지원액 상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연도별 지원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계 2011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346 239 12 17 11 11 11 10 11 12 12 예산액 3,165 2,452 98 100 100 70 70 65 70 70 70 사업별 지원금 8 6 9 6 6 7 6 6 6 ? 문제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규모가 다름에도 6~7백만원의 정액만 지원하여 공연 등 작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사업비 신청내역에 인건비,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이 명시하였음에도 집행내역은 정산이 편리한 인건비로 한정 됨 ?? 개선 방안 ? 사업비 신청시 산출근거와 정산방법을 명시 - 산출근거와 사업비 정산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성과 위주로 사업비 신청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신청자의 신규 진입을 장려하고 자기부담율 10%로 책임성 유지 ?? 조치계획 ? 사업비 신청 내역 재 설정 ? 정산방법 및 정산절차 안내 추진 4 전통문화 계승자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승자를 위해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외의 계승자에게도 성과품 전시와 도록 등재 기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연도별 지원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 건수 26 35 25 24 27 28 18 20 25 지원 건수 12 17 11 11 11 10 11 12 12 금액 98 100 100 70 70 65 70 70 70 ? 문제점 - 전통문화 발굴계승은 유·무형문화재 이수 등 장기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임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만 활동 기회 제공 - 전통문화 발굴계승자는 활동기회가 극히 제한적으로 지속적인 활동 유지를 위해 참가자의 성과를 반영할 전시공간과 지속적인 활동 이력의 기록 필요 ?? 개선 방안 ? 참가자의 작품전시 공간제공 - 지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참가자에게도 전시공간 내 별도공간을 제공 ? 지원자 성과품 도록 제작시에도 참여자 활동 기록을 통해 이력 관리 - 전시장소와 도록 제작시 보조금 지원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여 전시 및 작품 게시 ?? 조치계획 ? 전시와 도록 제작 운영 방법 사전 공지 추진 ? 전시 기록 보전 및 기록물 제공 5 홍보 강화 방안 전통문화계승 사업은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공모시 홍보 부족, 짧은 전시기간, 도록 한정 배부에 대한 개선 추진 ? 전통문화계승사업의 공모, 선정, 전시기간을 대외 공지로 시민 관심 유도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이외 보도자료 제공으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 전문 전시장소(서울공예박물관 등)에 일정 전시기간 확보로 상징성 유지 - 전시기간을 주단위로 확보하여 참관유도 및 이벤트 행사로 관심 고조 ? 도록 제작은 물론 온라인 공간(SNS 등)에 연계하여 다양한 참관 기회 제공 - 성과물을 도록이외 서울시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관심 유도 4 추진일정 및 예산현황 ??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안내 공고 : 2021. 2. 26. ~ 2021. 4. 2.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21. 4. 3. ~ 2021. 4. 10. ? 사업대상자 선정(2021. 4.)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및 금액 결정 [분야별 전문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위원 6명, 당연직 1명 ] ? 지원금 지급 및 현장점검 - 지원금 지급 : 2021. 4. - 현장 점검 : 2021. 5~ 9. ? 작품 전시 및 도록 제작 배부 - 전시기간 : 2021. 11. 20~23. ?? 예산현황 ? 위원 수당 - 선정심사 수당 : 1,200천원(6명×200천원) ? 성과품 작품집(도록) 제작 : 총 5,000천원 - 도록 제작 : 3,000천원(300부×10,000원) - 전시시설 보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 2,000천원 붙임 1. 사업선정 기준 1부 2. 심사기준표(평가항목 및 배점분포) 1부 3. 사업비 신청내역서 1부 4. 이행서약서 1부 《사업 선정기준 》 붙임 2 심사 기준표 ○ 평가항목 : 총100점 만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 점 ○ 심사운영 요령 -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전통 계승 의지 등을 파악 - 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적 - 사업의 적정성, 사업 규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추진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적극 제시 ○ 심사결과 : 선정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 지원 붙임 3 사업비 신청내역서 사업비 신청내역 (작품제작비)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세부내역 산 출 근 거 작품제작비 총 액 자 체 부담금 서울시 지원금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재료비 ○○○ ○○○ 무대사용료 사업진행비 여비 식비 기타 인쇄비 인쇄비 활동비 사무용품비 합계 ※ 서울특별시 지원금 제한이 없으며 자체조달 금액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 4 이행 서약서 전통문화 발굴 계승자 이행 서약서 본인(당사)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전통문화 발굴 계승사업 지원자(업체)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통문화 발굴 계승 사업자로 이를 직접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지원금 반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3. 본건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요구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22274825
20210927224929
본청
역사문화재과-3333
D0000041953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