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색초등학교 존치관리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색초등학교 존치관리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주거사업과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로 고시된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와 관련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를 정정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가. 정정사항 : < 정정 전 > - 고시명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정정 후 > - 고시명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나. 정정고시 사유 : 붙임: 정정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최나영 주거사업과장 02/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8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2274701
20210927224929
본청
주거사업과-1815
D00000419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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