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은평구 도시계획과-5044호(2020. 12. 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4353호(2020. 12. 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요청(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며,「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1)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3-1지구, 3-2지구) 2) 통일로 우회도로 변경(터널방재시설 설치) 3) 종교용지 획지 통합(20-1, 20-2) 붙 임 : 고시문(안) 및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전결 02/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7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764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419558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