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 도로시설물 해제 고시(영등포구청) 1. 영등포구청 도로과-2717(2021.2.17.)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21.2.25.(목요일) 다. 고시방법 :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해제 대상 : 붙임 목록 - 해제사유 : 시설물 철거 붙임 1. 해제 대상 목록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18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74126
20210927224929
본청
도로시설과-2019
D00000419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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