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915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김유정 배진아 02/18 이창석 우이신설선 현안논의 TF 4차 회의 결과보고 2021.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우이신설선 현안논의 4차 TF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16.(화)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회의실 ○ 참 석 : 5명 - 서울시 :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배진아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유정 주무관 - 민간전문가 : ?? 회의결과 : 자문의견 【 BTO 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요건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3조의 3 】 1.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사용료 미인상분 보전 등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46조(법령위반 조치) 및 제47조의 처분(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향후일정 ○ 우이신설선 주요 현안 논의 2차 자문회의 실시 : 21.2.19(금) 붙임 : 1. 자문 회의자료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22274025
20210927224929
본청
도시철도과-1915
D00000419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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