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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4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해연 정미경 02/18 류경희 2021년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계획 대상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및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다문화?상호문화에 대한 감수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추진목적 ○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선입견 등 부정적 인식해소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사회 시민역량 제고 ?? 사업개요 ○ 대상자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청소년 / 공무원?일반시민 - 교육내용 : 외국인?다문화 현황, 가족, 삶, 문화 등에 대한 현안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신규양성 기초교육> - 교육대상 : 신규 25명 - 교육내용 : 문화다양성 가치,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역량강화 심화교육> - 교육대상 : 기존 활동강사, 신규양성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만족도 높은 효과적 교수학습을 위한 심화이론 및 실습 ?? ’20년 추진실적 ○ 대상자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280회, 8,429명 - [어린이?청소년] 252회, 7,065명 [공무원?일반시민] 28회, 1,364명 - 초?중?고등학교 수업만족도 평가결과 : 90점 ※ ‘20.상반기 코로나19 심각한 확산에 따른 하반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 54명 - [신규양성교육] 기초과정 : 25명, 26시간, 심화과정 : 29명, 38시간 - 우수 수료자, ’21년 전문강사로 위촉 :8명 ○ 유치원?초등?중등학교용 문화다양성 교육 표준강의안 개발(6개국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2 ’21년도 사업계획 < 추 진 방 향 > ?? 코로나19의 계속적 확산에 따른 대면, 비대면, 동영상 제작, 유튜브 활용, 유관기관 협력(인재개발원 정규강좌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확대 ?? 어린이?청소년?일반시민 대상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만족도 평가를 전문기관용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종합적 품질 관리 ※ (‘20년) 단위사업별(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만족도 평가) 계약 추진 ?? 외국인주민(20명)뿐만 아니라 내국인(5명)도 문화다양성 전문강사로 양성 추진 비고 ※‘21년은 코로나19, 예산삭감으로 대면?비대면?동영상 등 교육방식 다양화 ?? 어린이?청소년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연 400회 ○ 교육기간 : ’21.3.~11. ○ 추진방법 - 외국인주민 강사(42명, 26개국)가 유?초?중?고등학교 등으로 직접 방문 ? 대면, 비대면,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 체험교육 실시 ? 학교 및 국공립 돌봄기관, 청소년수련원 등 대상기관 확대 ※ 강사 출강 전 자가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의무화(월1회, 강의출강전) : 발열, 기침 등 증상, 관련 약 복용여부, 해외 및 집단감염 지역방문 여부 등 - 다양한 다문화 교육자료를 학교 등 대시민 온라인 공개?홍보 ? 우수 강의 동영상 제작?배포 : 10~12편, 20분 분량 ※ ‘21년 강의계획안 공모, 서류심사, 선정, 저작권 사전협의 ? ‘20년 개발된 ‘문화다양성교육 표준강의안(6개국어)’ 배포, 활용홍보 ? 市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학교, 기업, 일반시민과 공유 ※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전문강사 해촉 기준> ? 무단결석 1회 ? 중요민원(성차별,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2회 이상 발생 ? 수업 3일전까지 사전고지 없이 강의변경, 취소 2회 이상 발생 ? 수업결과보고서 최종수업종료 1주일내에 제출, 지연제출 시 1회 경고, 연속 월 2회 지연제출 시 ?? 공무원?일반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연 15회 ○ 교육기간 : ’21.3.~11. ○ 추진방법 - [공무원] 시청?자치구 4회, 투자출연기관 3회, [일반시민] 8회 - 대상자별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내용 구성?운영 ? [외국인?다문화 담당공무원] 출입국절차, 이민정책 등 ? [일반시민] 환경?미술 등 생활 속 친근한 주제를 활용한 체험/전시 등 ※ 필요시,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교육내용 구성?운영 - 일반시민대상 정기?상설 교육 실시 ※ 코로나19 완화 시 추진 ? 서울, 서남권 글로벌문화체험센터 내 정규강좌 운영 - 市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좌 수강독려?홍보 과정명 차시수 런타임 비고 e-다문화사회의 이해 11 2시간 46분 학습관리시스템 사이버교육 외국인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2 50분 e-러닝 MOOC 콘텐츠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지자체 정책의 발전 4 65분 e-러닝 MOOC 콘텐츠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신규양성 기초교육> ○ 교육기간 : ’21.3.~11. 56시간 내외 ○ 교육대상 : 외국인주민 20명, 내국인 5명 ○ 추진방법 - 다양한 국적, 환경의 외국인주민 참여를 위해 유관기관?커뮤니티에 홍보 - 문화다양성, 교수기법 등 이론 및 강의시연, 수업지도 등 실습교육 강화 ※ 문화다양성?상호이해교육 → 교수기법 교수 → 실제 강의실습 - 교육 우수자는 ‘22년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강사로 위촉, 활동지원 <역량강화 심화교육> ○ 교육기간 : ’21. 상?하반기(2회). 24시간 내외 ○ 교육대상 : 기존 활동강사 42명 ○ 추진방법 - [상반기] ’21년 전문강사 위촉식, 온라인 교육 - [하반기] 온, 오프라인 병행. 전문가 특강?토론?워크숍?평가회 등 실시 ※ 교육진행 현황, 강사평가결과, 수업에 대한 피드백, 보완과제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강의 만족도 조사 ○ 추진기간 : ’21.3~12월 ○ 조사대상 : 문화다양성 교육받은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 유치원생 제외 ○ 실시횟수 : 연 200회 내외(강사 1인당 4회 내외) ○ 추진방법 -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 등 대상자별 설문 -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전달력, 강의 후 인식개선 정도 등 설문 - 책임감 있는 모니터링단 구성 및 조사파견 시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 관리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할 사항은 보완 조치 - 우수사례 홍보 및 워크숍 등 사례발표, 공유 ※ 전문강사 재위촉 기준 : 전년도 만족도 평가 80점 이상 3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 ○ ’21년 소요예산 : 108백만원(시비 100%)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단위사업별 추진방법 - 市 직접 추진(8백만원) : 공무원대상 이해교육 - 전문기관용역 추진(100백만원) : 어린이?청소년?일반시민대상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강의만족도 평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세부계획 별도수립 4 향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1. 2. ○ 용역추진계획 수립 : ’21. 2. ○ 용역업체 공모, 선정 : ’21. 2. ~ 3. ○ 사업수행 : ’21. 3.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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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48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연 (2133-5076) 관리번호 D000004195135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