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엠**소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엠소방] 부분공개(7) 예방과-250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천창기 송기웅 02/18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1차 증빙자료 1.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2. 소방관계법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행정처분 사실조회(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1부. 4. 관련법규 1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비 고 1. 기술인력 ‘서상오’를 (2020. 7. 26.)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행위 발생일 2020. 8. 26. / 협회 변경신고 접수: 2021. 1. 19.) 2. 과태료 600,000원 (금육십만원)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정서 계 급 담당자 성 명 손주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zip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 사실조회(사방시설업 등록시스템).jpg

    비공개 문서

  • 4.관련법규.hwp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pdf

    비공개 문서

  • 사업자 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엠**소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09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서 관리번호 D00000419500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