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65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최진규 정채문 02/18 이창구 「2021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2021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 기간 중 우리부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1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안전관리과-1300(’21. 2. 10.)] ?? 추진내용 ○ 건축공사장 해빙기 대비 점검 시행 - 공사 담당 과장 주관하에 실시 계획수립 및 대상파악 ⇒ 점검 시행 및 지적사항 조치 ⇒ 점검결과 제출 (안전관리과)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공사관계자 해빙기 교육 실시 ○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점검 및 관리 - 건축공사장 시설물별 정기(수시)점검 실시 2 세부 추진계획 ?? 해빙기 대비 점검계획 ○ 방 법 - 담당공사관리관, 본사 기술지원감리,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포함 합동점검 ※ 매월 실시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월별)과 병행 실시 ○ 주요 점검 및 확인사항(붙임3,4참조)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 주 관: 현장별 공사관리관 ○ 교육대상: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 교육내용: 해빙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및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시 행동요령 등(붙임2,3,4,5 참조) ??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상황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시 초기대응 체계로 갈음 운영(붙임5)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 ? ?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점검 및 관리 ○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점 검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현장 일일점검 체계 유지) 일일 점검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위험징후 발견시 해당부서에 신고 수시점검 (우기, 기온상승 등 재난 위험 징후 시) 추가 점검 3 행정사항 ○ 해빙기 점검 시행 및 조치결과 제출(공사관리관⇒건축부 총괄담당⇒안전관리과) - 해빙기 기간 예찰 및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 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 공사장별 해빙기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시 보고체계 교육 실시(붙임4,5) - 필요시 풍수해 점검과 병행하여 점검 실시 붙임 : 1. 점검대상(건축부) 1부. 2.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양식 1부. 3.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교육자료 1부. 5. 상황관리체계 구축(신속보고체계 확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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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본청
건축부-2653
D00000419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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