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2회차-영등포로터리 7호) 1. 상가운영처-17682호(2020.12.1.) 및 2205호(2021.2.17.)와 관련입니다. 2. 건물 명도 소송 결과에 따른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의금액 : 총4,287,700원(금사백이십팔만칠천칠백원) - 변상금 : 금4,190,000원, 분납이자 : 97,700원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서울시 세외수입 (변상금) 대상내역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 (일수) ※ 산출내역 :‘재산가액×대부요율(9.1%)/365일×무단점유일수(821일)×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욱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02/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2133-0764 / riversw@seoul.go.kr / 부분공개(5)
22272943
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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