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상단계 자문위원회 개최계획(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문서번호 총무과-141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진균 김득삼 02/18 김정화 협조 협상단계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2021. 2. 문 화 본 부 (서울공예박물관) 협상단계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공예전문박물관 내 편의공간에 설치할 공예가구의 기능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적격자와의 협상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발주계획 (총무과-4987, `20. 7. 2.) ○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총무과-6937, `20. 9. 11.) □ 회의개요 ○ 일 시 : `21. 2. 22.(월) 14:00 ~ 17:00 ○ 장 소 :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5층 관장실 ○ 회의안건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협상내용 자문의견 수렴 ▷ 기술협상 관련 : 사업수행지침 및 조건의 추가사항 등 사업수행 필요내용 청취 ▷ 가격협상 관련 : 배치도 및 가구내역의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의견 청취 ○ 참 석 자 :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자문위원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Ⅱ 주요 내용 ○ 협상 경과 - 차순위자 협상 요청 : `21. 1. 5.(화) [재무과 → 서울공예박물관] - 협상개시 : `21. 2. 8.(월) ~ ○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사항 - 기술제안서 협상(안) 관련 의견청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中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안) 관련 의견청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中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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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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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 자문위원회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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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협상단계 자문위원회 개최계획(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17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02-6450-7032) 관리번호 D0000041949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