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관련 질의(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질의(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에 대한 회신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554(2021.1.13.)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200(2021.1.14.)호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65(202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내에 의료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이 나와있지 않음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 제6호에 의거,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4항에 의하면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제2호 과태료 개별기준 세부항목 내에 의료법 제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행령이 추후 입법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92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는 과태료 부과시 고려할 기준인 바,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2/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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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질의(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659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19530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