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87(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21.1.26.)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산후조리업자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2. 1. 27. <법 제정ㆍ공포(’21. 1. 26.)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제정목적)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다. (산후조리원 적용범위) -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의무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사항 안내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송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2/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19400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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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574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영 관리번호 D00000419519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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