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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0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2/18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2. 9.(화)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설 연휴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 적용기간: ’21. 2. 5.(금) ~ 2. 21.(일) ○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대본) - 고향, 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 외출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등 ○ 설 연휴 특별 복무관리 지침 ① 설 연휴 前 : 2.5(금)~2.10(수) -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5인 이상의 모임·여행 금지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 재택 근무 및 연가 등 실시하여 사무실 밀집도 1/2 수준 유지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② 설 연휴 中 : 2.11(목) ~ 2.14(일) - 부모님댁 방문 등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 연휴 마지막 날(’2.14, 일 또는 개인별 연휴 마지막날)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및 유증상자 이동현황 점검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 ※ 소속 공무원(또는 동거가족)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증상을 관찰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증상이 없어지면 출근 ③ 설 연휴 後 : 2.15(월) ~ 2.21(일) - ?서울특별시 설 연휴 후 집중방역수칙?(붙임) 철저히 준수 - 출근 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및 검사 후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증상을 관찰,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 설명절 대비 기관(부서)별 공직기강확립 활동 강화 안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통보」감사담당관-1739(2021.1.27.)호와 관련 - 설 명절 전·후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4.7.) 이전 기간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 사정기관의 공직기강 특별 점검이 예상되는바, - 전 직원들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주요사업 추진 이행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 드림.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코로나19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인사과-1603(2021.1.14.)호와 관련 - 「지방공무원법」제52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타 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중대본 회의자료, 환자 개인정보 등)가 발생함에 따라 기 시행한 복무관리 지침 중 관련 의무를 재강조하니 SNS, 메신저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에 특히 유념하기를 바람.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2222(2020.7.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붙임 1. 설 연휴 관련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2. 설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1부 3.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1부. 끝. 4.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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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 연휴 관련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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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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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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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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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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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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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03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1951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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